곡식 수확량과 전지 면적 및 조세 수취를 연결 파악하는 단위
곡식 수확량과 전지 면적 및 조세 수취를 연결 파악하는 단위. 화곡(禾穀) 1악(握)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혹은 1복(卜), 1백부를 1결(結)이라 함과 동시에, 1결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전지의
단위 면적 및 그러한 단위 면적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우리 나라 특유의 법제였다.
[과전법 이전의 결부법]
결·부의 법이 언제부터 제도화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한 장적문서(帳籍文書) 등의 고문서, 그리고 봉암사(鳳巖寺)의 지증대사적조탑비(智證大師寂照塔碑) 등의 금석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미 통일신라시대에도 결·부의 제도가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신라와 고려 중기까지의 기록에 나타나는 결·부는 중국 고유의 경·묘법(頃畝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전지 면적을 가리키는 법제적인 용어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결(結)과 경(頃)이 동일한 것으로 혼용되기도 하였다.
고려 전기 전시과체제에서의 결부법은 전지의 질에 따른 등급에 관계없이 그 결·부의 면적이
동일하였다. 즉, 전품의 등급은 상경전(常耕田)을 상등, 간년휴경(間年休耕)의 것을 중등, 간이년휴경(間二年休耕)의 것을 하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수전(水田)·한전(旱田) 모두 상·중·하 등의 전품에 따라 수조율(收租率)을 차등 있게 규정하고 있었다.
결·부의 면적을 동일하게 책정해둔 채 전품의 등급에 따라 수조율을 달리하는 이러한 제도를
‘동적이세제(同積異稅制)’라고 한다. 이 때 1결의 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척관법(尺貫法)으로 환산해
7,260평설(坪說), 6,806평설, 그리고 4,184평설 등 다양한 학설이 있다.
[과전법체제와 결부법]
그런데 전시과체제가 무너져가는 고려 후기에 와서 결·부의 법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첫째 토지의 등급을 그 비척(肥塉)의 정도에 따라 상·중·하 등전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둘째 각 전지의 결·부수를 산출하는 양전의 척도를 수지척(手指尺 : 농부의 손가락 폭)을
근거로 하여 상·중·하 등전에 각기 20 : 25 : 30의 차등을 둔 각기 다른 양전척(量田尺)을 사용하게 되었다.
셋째 동과수조제(同科收租制)를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1결의 실제 면적이 각기 다른
전지에 대해 수조액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휴한농법 위주의 전통적인 농경 방식이 상경전으로 점차 바뀜에 따른 토지
생산력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었다. 고려 말기에 제정된 과전법은 그러한 변화된 결부법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결부법이 토지의 면적 단위임과 동시에 수확 단위·수세 단위를
표시하는 우리 나라 특유의 제도로서 정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때의 1결 실제 면적을 척관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상등전 1결이 1,846평,
중등전 1결이 2,897평, 하등전 1결은 4,184평 정도였다.
고려 후기 이래 관행되어 오다가 과전법의 성립을 계기로 보다 정비된 이 결부법은 그 자체가
매우 조잡하고 불합리한 것이었다. 그것은 과전법체제의 운용 과정에서 그 수조제 전체와 관련되어 점차 제도 자체의 미비점이 드러난
것이다.
우선 결·부의 수를 산출하는 양전척의 기준이 농부의 수지척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부터가
매우 애매한 것이었다. 또한, 이 때의 결부법을 기본 단위로 하는 양전 제도에서는, 전지의 비척과 그 소재 지역에 따라 토지 생산력이 여러
가지로 상이하였다.
그런데도 그 전품의 분등(分等)을 다만 각 도 단위로 달리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생산력에 상응하는 수취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결부법은 전국 전지의 절대 다수를 하등전이라는 단일 전품으로 책정해두고 여기에다 동과수조법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조상의 형평(衡平)이 맞지
않았다.
특히, 이 때의 결부법상으로는 전지의 품등에 따른 일변의 차이는 일정한 비율로
균평(均平)했지만, 토지의 질에 따른 실적의 차이는 균등한 평균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과전법에서 다시 정비된 결부법과 그것을
기본 단위로 하는 양전제는 전면적으로 개혁해야만 하였다.
한편, 과전법체제에서의 수조 행위 자체는 손실답험(損實踏驗)의 방법으로 운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수조액의 산출을 해 마다 전국의 전답을 매 필지마다 답사, 점검하면서 그 손(損)과 실(實)을 계산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매 필지마다의 답험 과정이나, 혹은 그 수조액의 집계 과정 실무가 모두
토호(土豪)와 향리(鄕吏) 등에게 일임되었다. 이로써 개별 인간의 주관적인 간증(看證)이나 심증(心證)에 일임되어 그들의 자의성이 크게 개입되고
있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농민을 집중적으로 침해했고, 그들의 중간 부정은 국고에도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었다. 결부법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수조제는 이상과 같은 여러 폐단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이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였다. 세종 때의 〈공법전세제 貢法田稅制〉 제정은 그 결과라 하겠다.
[공법전세제와 결부법]
공법은 1430년(세종 12)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1444년에 확정되었다. 공법에
나타난 결부법 관계의 변천 사실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양전의 근거 척도를 주척(周尺)으로 고친다. ② 전국 각 도의 전품을 조사해서 1등에서
6등전으로 분등한다. ③ 각 등 전품의 실제 수확량을 근거로 하여 전지의 일변의 장단과 그 평방치인 실제 면적의 광·협(廣狹)을 비례적으로
균평히 조절함으로써 결·부의 수를 산출한다.
④ 제1등전의 실제 면적은 경묘법으로 환산해 38묘(畝), 2등전의 경우는 44묘7분,
3등전은 54묘2분, 4등전은 69묘, 5등전은 95묘, 6등전의 경우 152묘로 정한다. 이를 척관법으로 환산하면, 차례로 2,753.1평,
3,246.7평, 3,931.9평, 4,723.5평, 6,897.3평, 1만1035.5평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상 공법전세제에서 개정된 결부법은 그 원리나 기준면에서 객관적인 토지 생산력에 매우 접근된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 초기 과학 기술의 일정한 발전을 토대로 하여 성취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종래의 하등전을 이제 1∼3등전으로 많이 편입시키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종래의 결부법에서 결당 실제 면적이 크게 책정되어 있었던 산전(山田)을 여기 5, 6등전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결의 실제
면적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전국의 결총(結總)은 크게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공법전세제의 시행 과정에서 이 새로운 결부법이 의거하고 있는 원리나 원칙은 거의
실상대로 지켜지지 못하였다. 전품의 분등은 그 실무를 담당한 관리의 심증에 맡겨져 자의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여전히 각 도별로 난립된 전품
분등과 양전이 계속되어 전국적으로 객관적인 실정에 맞는 통일된 결부법이 운용되지도 못하였다.
실상 결부법은 고정된 지적의 표시 단위가 아니라, 수확의 표준·수세의 표준을 나타내는
단위였다. 따라서, 그 전품의 분등과 연계된 실제 면적의 산출이 워낙 객관적인 명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웠으며, 많은 간위(姦僞)가 개재되기 쉬운
법이었다.
[결부법 개혁논의]
그래서 세종 때 공법전세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명확한 지적의 표시 단위인 경묘법을
채택하자는 논의가 일어난 바 있었다. 그 뒤로 ≪반계수록≫이나 ≪목민심서≫ 같은 실학파의 개혁안에서도 경묘법의 채택이 강력히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444년에 개정된 이 결부법은 모순과 폐단을 수반한 채로 조선 말기까지 운행되었다.
다만 세종 때 개정된 원래의 결부법에서는 각 등 전지별로 양전 척도의 장단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법전세제의 시행 과정에서는 모든 전지의 양전 척도를 동일한 일등전척(一等田尺)으로
통일해 양전하고 미리 마련해 둔 환산표에 따라 각 등 전지의 결부수를 산출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결부법 자체의 질적 변천은 아니지만 그 수등이척의 양전 방식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한
것이었다. 그 같이 동일한 일등전척을 사용해 양전한 사실은 1634년(인조 12)의 갑술양전(甲戌量田)에서 확인된다.
또한 1653년(효종 4)에 간행된 〈전제상정소준수조획 田制詳定所遵守條劃〉에 그 원칙이 실려
있어, 일반적으로 그 같은 변천은 조선 후기에 일어난 일로 고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공법전세제에 따른 실제 양전을 시행한
초기인 1461년(세조 7) 경에 이미 그 같은 변천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유력한 학설이 제기되어 있다. → 양전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磻溪隨錄
<<참고문헌>>牧民心書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局, 1980)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참고문헌>>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朴時亨, 震檀學報 14, 1941)
<<참고문헌>>朝鮮封建社會의 停滯的本質-田結制硏究-(朴克采, 李朝社會經濟史, 1946)
<<참고문헌>>田結制硏究(金載珍, 慶北大學校論文集 2, 1957)
<<참고문헌>>高麗時期의 量田制(金容燮, 東方學志 16, 1975)
<<참고문헌>>朝鮮後期 度量衡紊亂의 原因硏究(河元鎬, 韓國史硏究 19 1987)
<<참고문헌>>전제상정소준수조획의 제정연도(이영훈, 고문서연구 9·10, 1996)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磻溪隨錄
<<참고문헌>>牧民心書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局, 1980)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참고문헌>>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朴時亨, 震檀學報 14, 1941)
<<참고문헌>>朝鮮封建社會의 停滯的本質-田結制硏究-(朴克采, 李朝社會經濟史, 1946)
<<참고문헌>>田結制硏究(金載珍, 慶北大學校論文集 2, 1957)
<<참고문헌>>高麗時期의 量田制(金容燮, 東方學志 16, 1975)
<<참고문헌>>朝鮮後期 度量衡紊亂의 原因硏究(河元鎬, 韓國史硏究 19 1987)
<<참고문헌>>전제상정소준수조획의 제정연도(이영훈, 고문서연구 9·10, 199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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