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지방관서의 공정을 담당한 관서, 또는 그 책임을 맡은 향리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공정(工政)을 담당한 관서, 또는 그 책임을 맡은 향리. 지방관서의
실무를 담당한 육방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의 행정업무도 중앙에서와 같이 육전체제(六典體制)로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공방은 지방의
산림·천택·토목·영선·공장·광산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나, 지방행정은 수령책임하에 있었고 향리의 권한은 삼공형(三公兄 :
이방·호방·형방)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공방의 실제업무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牧民心書
<<참고문헌>>朝鮮初期의 鄕吏(李成茂, 韓國史硏究 5, 1970)
<<참고문헌>>牧民心書
<<참고문헌>>朝鮮初期의 鄕吏(李成茂, 韓國史硏究 5,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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