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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貢法)

작성자樂民(장달수)|작성시간18.01.23|조회수22 목록 댓글 0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科田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즉 조는 공전(公田)·사전(私田)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이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이었다.
당시의 양전제(量田制)는 삼등전품제(三等田品制)라고 하나 대부분 하등전(下等田)으로 양전제의 모순을 척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법은 손실답험의 폐단을 지양하며,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는 전세제도로의 개혁을 꾀한 것이다.
세종 초부터 공법 논의가 일어나고, 1430년(세종 12) 그 구체적 논의로서 전국적으로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까지 17만 인에게 문의한 바 있었다. 1436년에는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 1444년 공법 실시를 위한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공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적(田積)이 종래의 3등전에서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으로 마련되며, 양전척(量田尺)도 종래의 수등이척지척(隨等異尺指尺)에서 새로운 수등이척주척(隨等異尺周尺)으로 개정되었다.
② 세액(稅額)은 20분의 1세(稅)인 최고 20두 최하 4두로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에 의한 정액세(定額稅)로 개정되었으며, ③ 감면의 제는 토지대장에 정전(正田)과 속전(續田)으로 구분해 정전 안의 진황전(陳荒田)은 면세하지 않으며, 재상전(災傷田)은 감면하되 상접(相接)한 전지 10결(뒤에 5결로 됨.) 이상이라야 하였다.
공법은 새로운 기준에 의한 양전(量田)과 함께 시행되었다. 1444년 하삼도 6현(六縣)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1450년 전라도, 1461년(세조 7) 경기도, 이듬해 충청도, 그 다음 해 경상도, 1471년(성종 2) 황해도, 1475년 강원도, 1486년 평안도, 1489년 영안도의 순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법 시행 이후 양전·연분등제(年分等第)·급재(給災)·진전수세(陳田收稅)는 관리의 자의적 집행에 맡겨져 운영되었다. 16세기에는 하하연분(下下年分)인 4두로 고착되어 전세 수납은 전세 부담자의 사회적 세력의 강약에 따라 그 부담이 좌우되었다.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참고문헌>>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李載龒, 一潮閣, 1984)
<<참고문헌>>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朴時亨, 震檀學報 14, 1941)
<<참고문헌>>朝鮮前期 國家財政과 收取制度(李載龒, 韓國史學 1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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