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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功臣)

작성자樂民(장달수)|작성시간18.01.23|조회수60 목록 댓글 0
영문표기 : gongsin / kongshin / merit subjects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크게 배향공신(配享功臣)과 훈봉공신(勳封功臣 또는 勳號功臣)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나누어진다.
〔배향공신〕
임금이 죽어서 위패를 종묘에 모신 뒤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도 같이 모셨는데, 이를 배향공신이라 부른다. 공적을 세우고 죽은 신하의 신주를 종묘에 배향하는 것을 신하들은 큰 명예로 생각하였다.
국가에서도 그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가령, 배향공신의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감해주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처음으로 제도화되어 계속 이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따르면 988년(성종 7) 12월 고려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의 5묘(廟)를 제정, 4년 뒤 국가의 사당을 낙성하고 태조실(太祖室)에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 등 오위를 배향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관행에 따라 왕을 위해 공을 세운 자나 왕을 위해 죽은 자를 배향함을 항규로 삼았다. 태조 묘에 조선 개국공신 조준(趙浚) 등 7인을 배향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왕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그 수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고종 때 와서 추배한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조선 역대 27왕 중 복위왕 단종과 폐왕 연산군·광해군은 배향공신이 없고, 고종·순종은 나라가 망해 세우지 못하였다. 배향공신은 장조(莊祖 : 思悼世子) 등 추봉왕(追封王)의 묘정에도 정하여 조선시대 배향공신의 수는 83위에 이른다.
〔훈봉공신〕
훈봉공신은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名號)를 주며 등급을 1등에서 3등 또는 4등까지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 또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 때 벌써 녹공했다는 기록이 보이고는 있으나, 공신호(功臣號)를 설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으로는 고려의 개국공신에 대한 것이다.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한 공로로 홍유(洪儒)·신숭겸·배현경(裵玄慶)·복지겸(卜智謙) 등이 고려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는 등, 2,000여 인이 3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받았다.
940년(태조 23) 신흥사(神興寺)를 중수하고 공신당(功臣堂, 또는 功臣閣)을 두어 일등 공신 및 이등 공신의 화상(畫像)을 벽에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컫고, 해마다 대회를 열어 복을 빌었다.
〔기타 공신호〕
이 밖에 고려 때 책록된 공신호로는 위사전망공신(衛社戰亡功臣)·호종공신(扈從功臣)·수종공신(隨從功臣)·삼한공신(三韓功臣) 등이 있다. 위사전망공신은 국가와 사직을 위해 공을 세웠거나, 전쟁이나 군사로서 탁월한 공을 세운 자에게 책록한 공신으로, 고려 때 법제적 공신의 중핵을 이룬다. 고려 태조 때 김락(金樂)·김철(金哲)·신숭겸 등이 이 공신에 책록되었다.
호종공신은 거란이 침입했을 때 현종을 호종한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수종공신·시종공신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강감찬(姜邯贊) 등이 책록되었다.
수종공신은 1282년(충렬왕 8) 이후 연행시종(燕行侍從)의 공이 있는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그러나 이때에 많은 인원을 일시에 공신으로 삼아 종래까지 공이 있더라도 제한을 두어 소수의 공신만을 책봉하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또, 고려시대 삼한공신이라는 훈호가 널리 호칭되었는데, 이는 고려의 공신에 대한 집단을 호칭하던 용어였다. 광의로는 고려시대의 정제(正制)의 공신 모두를 표현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고려 태조 때의 공신을 칭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공신 전반을 호칭할 때 일반적으로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 등 그 호칭이 다양하다.
고려 초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 증명으로 했으나 말기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 이외에도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교서와 녹권을 함께 사용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신을 시상해 정공신이 모두 28종에 달하였다.
그런데 초기의 개국·정사·좌명(佐命) 등 3공신의 정공신에 한해 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 이후 정공신에게는 교서만을 주었다. 조선시대 28종의 공신에 대한 칭호와 연대·공적 등급별 인원을 보면 앞의 [표]와 같다.
〔원종공신〕
조선시대 원종공신은 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이다.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隨從者)에 대한 시상으로,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의 휘(諱)인 ‘원(元)’자를 피하여 ‘원(原)’으로 고쳐 썼다.
조선을 건국한 뒤 개국공신을 정하고 이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潛邸)에서 일을 보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자 1,000여 인에게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시발이다. 원종공신은 3등으로 구분해 각각 등급에 따라 녹권·노비·토지 등을 주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그 뒤 공신의 상훈이 있을 때마다 원종공신을 정했는데, 그 수가 각 공신에 따라 1,000인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왕은 특히 정공신과 회맹(會盟)했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할 것을 맹세하면서 공신 회맹제를 시행하였다.
왕은 공신들에 대해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일등·이등·삼등·사등으로 분류, 각 등급에 해당하는 영작(榮爵)과 토지·노비 등을 주고 자손들에게도 음직(蔭職)을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으로는 공신도감·충훈부(忠勳府)·녹훈도감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睿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光海君日記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景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東國文獻錄
공신회맹록
녹훈도감의궤
정진개국원종공신녹권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신(功臣)의 작호(爵號)는 적장자(嫡長子)에게 승습(承襲)되게 마련이어서, 여기서 공신(功臣)이라 함은 친공신[☞ 주(註) 205 친공신(親功臣) 참조]을 말하여 공신(功臣)의 적장자(嫡長子)에 대한 급록(給祿)은 친공신(親功臣)에 대한 그것과 차등을 두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공신(功臣)의 적장자(嫡長子)로서 정처(正妻)의 아들이 없는 경우 동모제(同母弟)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첩자(妾子)를 입속(入屬)시키면 국가에서 공신(功臣)의 법에 따라 대우하게 되어 있어 그의 첩자(妾子)가 공신호(功臣號)의 승습자(承襲者)가 되게 되어 있다[『세종실록』권 67, 17년 3월 임오]. 공신적장(功臣嫡長)의 봉군(封君)은 부몰후(父沒後)에 승습(承襲)하게 되었다[『성종실록』권 5, 1년 5월 신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왕조 개창 이래 성종조(成宗朝)에 이르기까지 각 왕조에 공훈(功勳)을 세워 각기 공신호(功臣號)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국초의 3공신(三功臣)이라 함은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공신(佐命功臣)을 이름이고[『단종실록』권 8, 1년 10월 을해], 그후 3공신(三功臣)에 정난(靖難)·좌익공신(左翼功臣)을 합하여 5공신(五功臣)이라 하고, 다시 성종조(成宗朝)에 와서 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공신(佐理功臣)까지 합하여 8공신(八功臣)이라고 하였다[『세조실록』권 6, 3년 2월 갑인. 『성종실록』권 9, 2년 3월 신축]. 각기 공신(功臣)에는 1등·2등·3등 공신으로 나누어 대우를 달리 하고 작호(爵號)도 공신(功臣) 위에 각기 8자·6자·4자의 아호(雅號)를 붙여 주었다. 공신(功臣)에게는 공신전(功臣田)을 사여(賜與)하여 그 세습이 인정되었다. ☞ 이전(吏典) 주(註) 84 공신승습(功臣承襲)·85 원종공신(原從功臣)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왕조 개창 이래 성종조(成宗朝)에 이르기까지 각 왕조에 공훈(功勳)을 세워 각기 공신호(功臣號)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국초의 3공신(三功臣)이라 함은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공신(佐命功臣)을 이름이고[『단종실록』권 8, 1년 10월 을해], 그후 3공신(三功臣)에 정난(靖難)·좌익공신(左翼功臣)을 합하여 5공신(五功臣)이라 하고, 다시 성종조(成宗朝)에 와서 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공신(佐理功臣)까지 합하여 8공신(八功臣)이라고 하였다[『세조실록』권 6, 3년 2월 갑인. 『성종실록』권 9, 2년 3월 신축]. 각기 공신(功臣)에는 1등·2등·3등 공신으로 나누어 대우를 달리 하고 작호(爵號)도 공신(功臣) 위에 각기 8자·6자·4자의 아호(雅號)를 붙여 주었다. 공신(功臣)에게는 공신전(功臣田)을 사여(賜與)하여 그 세습이 인정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왕조 개창 이래 성종조(成宗朝)에 이르기까지 각 왕조에 공훈(功勳)을 세워 각기 공신호(功臣號)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국초의 3공신(三功臣)이라 함은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공신(佐命功臣)을 이름이고[『단종실록』권 8, 1년 10월 을해], 그후 3공신(三功臣)에 정난(靖難)·좌익공신(左翼功臣)을 합하여 5공신(五功臣)이라 하고, 다시 성종조(成宗朝)에 와서 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공신(佐理功臣)까지 합하여 8공신(八功臣)이라고 하였다[『세조실록』권 6, 3년 2월 갑인. 『성종실록』권 9, 2년 3월 신축]. 각기 공신(功臣)에는 1등·2등·3등 공신으로 나누어 대우를 달리 하고 작호(爵號)도 공신(功臣) 위에 각기 8자·6자·4자의 아호(雅號)를 붙여 주었다. 공신(功臣)에게는 공신전(功臣田)을 사여(賜與)하여 그 세습이 인정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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