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太祖) 1년 9월에 반강(頒降)한 조획(條畫)에 따라『원육전(元六典)』에 특별한
군공(軍功)을 세워서 그 사적(事績)이 현저하여 공패(功牌)를 받은 자는 향리역(鄕吏役)을 면제하여 주게 되어 있었고[『세종실록』권 47,
12년 1월 병오] 병전등록(兵典謄錄)[세종(世宗) 15년 6월 병조수교(兵曹受敎)]에 향리(鄕吏)로서 군공1등(軍功一等)[접전참수(接戰斬首)
및 생포자(生捕者)]으로 공패(功牌)를 받은 자에게는 자손면역(子孫免役)으로 포상(褒賞)하도록 규정되었다[『세종실록』권 60, 15년 5월
경진. 『세조실록』권 22, 6년 11월 정해]. 군공사패향리(軍功賜牌鄕吏)에 대한 자손의 면역(免役)은 ‘영세면역(永世免役)’[子子孫孫]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성종실록』권 31, 4년 6월 을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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