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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郡主(조선시대))

작성자樂民(장달수)|작성시간18.02.02|조회수27 목록 댓글 0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녀에게 내린 정2품 작호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녀에게 내린 정2품 작호(爵號). 왕세자의 적실녀(嫡室女)에게 봉작한 호칭으로 품계는 정2품이었다. 본래 당나라에서 태자의 딸을 칭하였으며, 송나라는 당제를 계승하여 제왕(諸王)의 딸을 칭하였다. 원·명·청나라도 제왕의 딸을 군주라 칭하였다.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제도를 참작하여 왕의 서녀(庶女)와 왕세자의 적실녀를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실녀를 현주(縣主)라 칭하였다. 그뒤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는 세자의 적실녀를 정2품 군주, 서녀를 정3품 현주로 차등을 두었다.
군주는 정2품의 대우를 받았으나, 아버지인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공주로 승격하여 품계를 초월하고 이에 준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정3품의 부위(副尉)로 당상관인 봉순대부(奉順大夫)에 봉작되나, 장인인 왕세자가 왕이 되면 공주의 부마로서 승격, 봉작되었다. →외명부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明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왕녀(王女)만을 공주(公主)·옹주(翁主)로 일컫고 그밖의 종실(宗室)의 여(女)에 대한 칭호가 없었으므로 세종(世宗) 13년(1431) 10월에 이를 제정케 하였다. 중국 고제(古制)에 따라 근친종실(近親宗室)의 딸을 군주(郡主)·현주(縣主)로 일컫게 하고 소원(踈遠)한 자에게는 왕의 특지가 아니면 이를 수여하지 않기로 하였다[『세종실록』권 54, 13년 10월 기사년 무신]. 세종(世宗) 22년(1440) 4월에 이르러 종실(宗室)의 여(女)를 모두 군주(郡主)·현주(縣主)로만 일컬어서 별다른 차등이 없던 것을 고쳐서 세자(世子)의 여(女)를 군주(郡主)로 세자궁인(世子宮人)의 여(女)를 현주(縣主)로 개칭하게 되었다[『세종실록』권 89, 22년 4월 병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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