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 (磨雲嶺 新羅 眞興王 巡狩碑)
소재지/출토지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 소나무동(함흥본궁)
함경남도 이원군 동면 사동 만덕산 복흥사의 배후에 솟아 있는 운시산 정상
연대
568년(진흥왕 29)
크기
높이 146.9㎝, 너비 44.2㎝, 두께 30.0㎝
서체 및 재질
해서체
화강암
주제분류
신라(新羅)|문화>문화재>금석문>碑文|비문
집필자
김재홍
찬자 / 서자 / 각자
미상
(1) 발견 경위와 현황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는 함경남도 이원군 동면 사동 만덕산 복흥사의 뒤에 솟아 있는 운시산(운무산)의 산꼭대기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나, 그 후 복흥사 위 마을로 옮겨 별도의 비좌를 만들어 세워 두었다. 현재 이 비는 함흥본궁에 황초령비와 함께 세워져 있다. 이원(利原)에서 발견되었으므로 한동안 「이원비」라고 불렀다.
비석에 대한 기록을 처음 남긴 한백겸은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에 신라가 동옥저를 점령하고 세운 기념비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후 한동안 실체가 불분명하다가 1929년 9월 최남선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여 기존 「남이장군비」라고 알려진 이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확인하였다.
이 비는 현재 북한 국보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비의 재질은 흑색을 띤 단단한 화강암으로, 비신은 높이 146.9㎝, 너비 약 44.2㎝, 두께 30㎝이다. 현재 모습은 덮개돌과 받침대가 있으나 후대에 갈아 끼운 것으로 추정된다. 비석 앞뒷면에 글을 새긴 양면비이다. 비 앞면은 10행, 각행 26자로 되어 있고, 비 뒷면은 8행, 각행 25자로 되어 있다.
(2) 건립연대
비문 첫머리에 “태창원년세차무자(太昌元年歲次戊子)”라는 표현이 있어 진흥왕 29년(568)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비는 제기부분에 ‘순수(巡狩)’라는 표현이 있어, 진흥왕이 이 지역을 순수하여 세운 순수비라고 할 수 있다. 이 비를 통해 진흥왕이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3) 성격
진흥왕 순수비의 내용은 ① 제목[題記] ② 순수배경과 경과[紀事] ③ 왕을 수행한 사람[隨駕人名列記]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비문 첫머리에 “진흥태왕(眞興太王)”이 보인다. “태왕(太王)”이라는 칭호는 천하사방(天下四方)을 다스리는 대군주로서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한다. 태왕의 칭호는 이보다 앞서 법흥왕 대 새겨진 「울주 천전리 각석」에서도 확인된다. 신라의 태왕 칭호는 고구려에서 사용한 태왕을 본떠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6세기 들어 성장한 신라의 자신감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라에서 연호는 법흥왕 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금석문에서 연호가 처음 확인되는 사례는 진흥왕의 “태창(太昌)” 연호가 처음이다. 진흥왕은 개국(開國)→태창→홍제(鴻濟) 순으로 연호를 사용하였다.
“태왕” 왕호, 독자적 연호의 사용과 함께 순수비에는 “짐(朕)”, “순수(巡狩)” 등의 용어가 보인다. 진흥왕은 중국의 황제가 제정할 수 있는 연호를 사용하고 황제가 자신을 이르는 말인 “짐”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세계관인 천하관(天下觀)을 보여준다. “순수”는 바로 자신이 정복한 천하를 돌아보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신라의 천하관은 통일 후 영토를 9주로 나눈 점에서 계속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진흥왕 순수비에 나타나는 인명에 대한 표기에도 일정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관직명(官職名)-출신지명(出身地名)-인명(人名)-관등(官等)의 순서가 지켜졌다. 마운령비에는 진흥왕대의 총신인 거칠부를 “대등(大等, 관직)-훼부(喙部, 출신지)-거칠부지(居朼夫智, 인명)-이간(伊干, 관등2위)”의 순으로 표기하였다. 앞서 기록한 인물과 같은 직명이나 출신지명일 경우에 되풀이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마운령비에는 거칠부에 뒤 이어 나오는 인물을 “내부지(內夫智, 인명)-이간(伊干, 관등2위)”와 같이 관직과 출신지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있다. 관등은 높은 순서대로 기록하였고 중복되더라도 생략하지 않았다.
태창(太昌) 원년註 001 세차(歲次) 무자 ▨▨註 002 21일 ▨▨註 003 ▨흥태왕(▨興太王)註 004이 ▨▨註 005를 순수(巡狩)註 006하여 돌에 새겨 기록하였다.
무릇 순풍(順風)註 007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도리가 참되지 않고, 그윽한 덕화(德化)가 펴지지 않으면 사악한 것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왕이 연호를 제정함에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修己以安百姓]註 008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짐은 왕위에 오르는 운수[歷數]註 009가 자신에 이르러, 위로는 태조註 010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몸을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나 하늘의 도리[乾道]註 011를 어길까 두렵다. 또한 하늘의 은혜를 입고 운수를 열어 보며, 그윽한 가운데 신기(神祇)註 012에 감응되어 하늘이 내리는 명령에 응하고 신령한 징후에 적합하였다.註 013 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영토를 넓혀[四方託境]註 014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 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친하는 사신이 서로 통하여 오게 된다.註 015 아래로 스스로 헤아려 신민(新民)과 구민(舊民)[新古黎庶]註 016을 어루만졌으나 오히려 왕도의 덕화가 고루 미치지 아니하고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에 무자년 가을 8월에 영토를 순수하여 민심을 살펴 위로하고 선물을 내려주고자 한다. 만약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고 재난의 낌새를 살피며, 적에게 용감하고 전쟁에 강하며,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공이 있는 무리에게는 벼슬을 상으로 더하여 주고 그 공훈을 표창하고자 한다. 수레를 이끌고 나가 10월 2일 계해에 이르러 … 인하여 변방지역을 타일렀다.
이때 수레를 따른 인물로, 사문(沙門)註 017 도인(道人)註 018은 법장(法藏)과 혜인(慧忍)이다. 대등(太等)註 019은 훼부(喙部)註 020의 거칠부지(居朼夫智)註 021 이간(伊干),註 022 내부지( 內夫智)註 023 이간(伊干), 사훼부(沙喙部)註 024의 무력지(另力智)註 025 잡간(迊干)註 026 훼부의 복동지(服冬智)註 027 대아간(大阿干),註 028 비지부지(比知夫知) 급간(及干),註 029 미지(未知) 대내말(大奈末),註 030 급진부지(及珎夫知) 내말(奈末)註 031이다. 수레를 잡은 인물[執駕人]註 032은 훼부의 만혜(萬兮) 대사(大舍),註 033 사훼부의 무지(另知) 대사이다. 궁중에서 왕을 모시는 인물[裏內從人]註 034은 훼부의 몰혜차(沒兮次) 대사, 사훼부의 비시지(非尸知) 대사이다. 약인(𩥩人)註 035은 사훼부의 위충지(爲忠知) 대사이고, 점인(占人)註 036은 훼부의 여난(与難) 대사이고, 약사(藥師)註 037는 매지차(罵支次)註 038 소사이다. 내부통전(奈夫通典)註 039은 본피부(本彼部)註 040의 가량지(加良知) 소사(小舍)註 041이고, ▨▨는 본피부의 막사지(莫沙知) 길지(吉之)註 042이다. 급벌참전(及伐斬典)註 043은 훼부의 부법지(夫法知)註 044 길지이다. 이내(裏內)▨▨▨▨▨▨▨명 길지이고, 당래객(堂來客)註 045과 이내객(裏內客)註 046은 50〈인〉註 047이고, 외객(外客)註 048은 ▨▨註 049▨▨▨▨▨▨▨▨▨▨註 050지 사간(沙干)註 051이다. 조인(助人)註 052은 사훼부의 순지(舜知)註 053 내말이다.
교감판독문
(양면)
[01] 太昌元年歲次戊子▨▨卄註 001一日▨▨▨興太王巡狩▨▨刊石銘
[02] 記也
[03] 夫純風不扇則世道乖眞旨註 002化不敷則耶註 003爲交競是以帝王建号莫
[04] 不修己以安百姓然朕歷數當躬仰紹太祖之基纂承王位兢身自
[05] 愼恐違乾道又蒙天恩開示運記冥感神祇應符合竿註 004因斯四方託
[06] 境廣獲民土隣國誓信和使交通府自惟忖撫育新古黎庶猶謂道
[07] 化不周恩施未有於是歲次戊子秋八月巡狩管境訪採民心以欲
[08] 勞賚如有忠信精誠才超察厲勇敵强戰爲國盡節有功之徒可加
[09] 賞爵▨註 005以章勳勞註 006
[10] 引駕日行至十月二日癸亥向涉是達非里▨廣▨因諭邊堺矣
(음면)
[01] 于是隨駕沙門道人法藏慧忍⎵太等喙部居朼夫智伊干內夫
[02] 智伊干沙喙部另力智迊干喙部服冬智大阿干比知夫知及干
[03] 未知大奈末及珎夫知奈末執駕人喙部万兮大舍沙喙部另知
[04] 大舍裏內從人喙部沒兮次大舍沙喙部非尸知大舍𩥩人沙喙
[05] 部爲忠知大舍占註 007人喙部与難大舍藥師罵註 008支次小舍奈夫通典
[06] 本彼部加良知小舍▨▨本彼部莫沙知吉之及伐斬典喙部夫
[07] 法知吉之裏內▨▨▨▨▨▨▨名吉之堂來客裏內客五十外
[08] 客▨註 009▨註 010▨▨▨▨▨▨▨▨註 011▨註 012▨註 013智沙干助人沙喙部舜知奈末
표점문
太昌元年歲次戊子▨▨卄一日, ▨▨▨興太王 巡狩▨▨刊石銘記也.
夫純風不扇則世道乖, 眞旨化不敷, 則耶爲交競. 是以, 帝王建号, 莫不修己, 以安百姓. 然朕歷數當躬, 仰紹太祖之基, 纂承王位, 兢身自愼, 恐違乾道. 又蒙天恩, 開示運記, 冥感神祇, 應符合竿. 因斯四方託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府自惟忖, 撫育新古黎庶, 猶謂道化不周, 恩施未有. 於是歲次戊子, 秋八月, 巡狩管境, 訪採民心, 以欲勞賚, 如有忠信, 精誠, 才超, 察厲, 勇敵, 强戰, 爲國盡, 節有功之徒, 可加賞爵▨, 以章勳勞. 引駕日行, 至十月二日癸亥, 向涉是達, 非里▨廣▨, 因諭邊堺矣
于是, 隨駕, 沙門道人法藏·慧忍. 太等喙部居朼夫智伊干, 內夫智伊干, 沙喙部另力智迊干, 喙部服冬智大阿干, 比知夫知及干, 未知大奈末, 及珎夫知奈末. 執駕人喙部万兮大舍, 沙喙部另知大舍. 裏內從人喙部沒兮次大舍, 沙喙部非尸知大舍. 𩥩人沙喙部爲忠知大舍. 占人喙部与難大舍. 藥師罵支次小舍. 奈夫通典本彼部加良知小舍, ▨▨本彼部莫沙知吉之. 及伐斬典喙部夫法知吉之. 裏內▨▨ ▨▨▨ ▨▨名吉之. 堂來客裏內客五十. 外客▨▨▨▨▨▨▨▨▨▨▨▨智沙干. 助人沙喙部舜知奈末.
註) 001
태창은 대창(大昌)이라고도 하며, 서로 통용되는 한자이다. 태창은 진흥왕 29년에 정한 연호로서 원년은 568년이다. 신라에서 연호는 법흥왕 대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비문에는 연호보다 간지를 사용하다가 진흥왕 순수비에 태창(太昌)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연호의 사용은 진흥왕 대에 집중되는데, 진흥왕은 연호를 개국(開國)→태창→홍제(鴻濟) 순으로 바꾸었다. 신라는 6~7세기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다가, 통일신라시대부터 간지와 더불어 중국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바로가기
註) 002
「황초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이하 황초령비)」를 참고하면 “계미(癸未)”로 추독할 수 있다.바로가기
註) 003
「황초령비」에는 이 부분에 “팔월(八月)”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註) 004
바로 신라 제24대 진흥왕(재위 540~576)이다. 어릴 적 이름은 삼맥종(三麥宗), 심맥부(深麥夫)라고 하였다. 법흥왕의 아우 입종갈문왕(立宗葛文王)의 아들이며, 태후는 지소부인(只召夫人)이고, 왕후는 사도부인(思道夫人)이다. 어린 나이인 7세에 즉위하여 어머니인 지소부인이 섭정을 하였으나 재위 12년에 “개국”이라고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직접 친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 통치 기간은 신라가 사방으로 확장하는 시기이자 내적으로 정치체제를 완성하는 시기였다. 또한 점령한 영역과 주민을 신라의 영토와 신민으로 삼기 위하여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시기였다.바로가기
註) 005
「황초령비」에 따라 “관경(管境)”으로 추독할 수 있다.바로가기
註) 006
원래 중국의 천자가 자신의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천지산천에 제사하고 정사를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바로가기
註) 007
“순미지풍(純美之風)”을 의미하며, 인풍(仁風)을 말한다.바로가기
註) 008
이 문장은 『논어』 권14 헌문편(憲問篇)에 나온다(“子路問君子 子曰修己以敬 曰如斯而己乎 曰修己以安人 曰如斯而己乎 曰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바로가기
註) 009
“역수(歷數)”는 『한서』 예악지의 “我定歷數人告其心”과 『한서』 율력지의 “咨爾舜天之歷數在爾躬”이 나온다.바로가기
註) 010
“태조”는 일반적으로 왕실의 개창과 관련된 인물을 지칭할 때 쓰인다. “태조”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지(閼智) 또는 그의 아들 세한(勢漢), 미추이사금(味鄒尼師今) 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바로가기
註) 011
왕도사상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바로가기
註) 012
“천신지기(天神地祇)”로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함께 말한다.바로가기
註) 013
원문의 ‘부(符)’는 하늘의 상스러운 징조로써 임금에게 내리는 명령이고, ‘간(竿)’은 ‘산(算)’으로서 신령한 하늘의 징후를 의미한다.바로가기
註) 014
중국의 서적 서경(書經)에는 천하에 대한 표현으로 사방이 나오며, 왕토사상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바로가기
註) 015
당시 신라인들이 자신의 사회를 국제 사회의 중심으로 여기던 천하관을 잘 보여준다.바로가기
註) 016
“신고(新古)”는 새로이 영역 내에 들어온 백성(변경민)과 기존 영역에 거주하는 백성(원 신라인)을 일컫는다. “여서(黎庶)”는 일반 백성을 말한다.바로가기
註) 017
모든 좋은 일을 부지런히 닦고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의미로, 머리를 깎고 불교에 헌신하여 도를 닦는 승려를 말한다.바로가기
註) 018
불교의 도를 닦아 깨달은 사람인 승려로서, 새로이 편입된 지역의 백성들을 교화하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단지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는 것에만 주력하지 않고 정복지의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도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바로가기
註) 019
신라 중고기의 귀족회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며, 여러 유력자 집단을 말한다. 「단양 신라 적성비」에는 “대중등(大衆等)” 등으로 나온다.바로가기
註) 020
신라 왕경 6부의 하나로 양부(梁部)라고도 하였다. 원래 알천 양산촌이 양산부로 바뀌고 이어 양부로 개칭되었다고 한다.바로가기
註) 021
신라의 장군이자 상대등인 거칠부(502~579)이다. 사서에는 그의 이름으로 “황종(荒宗)” 또는 “거칠부지(居七夫智)”, “거칠부지(居柒夫智)”로 나온다. 진흥왕 6년(545)에 『국사』를 편찬하였고, 진흥왕 12년(551)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 영토 10군을 점령하였다.바로가기
註) 022
신라 17관등제에서 제2관등이며, 일척간(一尺干), 이척찬(伊尺飡), 이찬(伊飡)으로 표기되었다.바로가기
註) 023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도 나오는 인명으로 적성비에는 내례부지(內禮夫智)로 나온다.바로가기
註) 024
신라 왕경 6부의 하나로 사량부(沙梁部)라고도 하였다. 원래 돌산 고허촌이 고허부로 바뀌고 이어 사량부로 개칭되었다고 한다.바로가기
註) 025
비문의 ‘另’은 ‘武’의 다른 글자로서 “무”로 발음되었다. 무력지는 김유신의 조부 김무력(金武力)을 가리킨다. 그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550년 무렵에는 5등급인 아간지였으나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이하 창녕비)」의 내용으로 보아 561년 이전에 잡간으로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바로가기
註) 026
신라 17관등제에서 제3관등이며, 잡찬(迊飡), 잡판(迊判), 소판(蘇判) 등으로 표현되었다.바로가기
註) 027
「황초령비」에도 나오며, 「창녕비」의 “복등지 사척간(福登智 沙尺干)”과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창녕비」가 세워진 561년 무렵 사척간으로 있다가 「황초령비」가 건립된 568년 전후로 대아찬으로 승진하여 대등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바로가기
註) 028
신라 17관등제에서 제5관등이며, 대아찬(大阿飡)으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29
신라 17관등제에서 제9관등이며, 급별찬(級伐飡), 급찬(級飡), 급복간(及伏干) 등으로 표기하였다.바로가기
註) 030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0관등이며, 대내마(大奈麻), 대내말(大奈末)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31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1관등이며, 내마(奈麻), 내말(奈末)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32
국왕의 순수나 행차에 필요한 수레를 이끌거나 보살피는 직책이며, 수나라의 승황거부(乘黃車府)나 당나라 전중성(殿中省) 소속의 상련국(尙輦局)과 동일한 기능을 가졌을 것이다.바로가기
註) 033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2관등이며, 대사(大舍), 한사(韓舍)로 기록되었다.바로가기
註) 034
궁중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왕을 시중하는 직책이다.바로가기
註) 035
말을 보살피는 직책으로, 내성(內省) 소속 공봉승사(供俸乘師)의 전신으로 생각된다.바로가기
註) 036
이름 그대로 점을 치는 직책이며, 통일기 내성(內省) 소속 공봉복사(供俸卜師)의 전신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37
궁중 의사에 해당하며, 내성(內省) 소속 공봉의사(供俸醫師)에 비정된다.바로가기
註) 038
「황초령비」에 보이는 “매지형(罵支兄)”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39
국왕을 시종하는 근시직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40
신라 왕경 6부 중의 하나이다.바로가기
註) 041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3관등이며, 사지(舍知) 또는 소사(小舍)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42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4관등이며, 길사(吉士), 계지(稽知), 길차(吉次)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43
국왕을 시종하는 근시직이다.바로가기
註) 044
「황초령비」에 보이는 “분지(分知)”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45
국가 기관에 소속된 말한다. 궁중 소속인 이내객과 대비된다.바로가기
註) 046
궁중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왕을 시중하는 직책이다.바로가기
註) 047
당래객과 이내객을 합한 수 또는 각각의 수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48
국왕을 모시는 근시직이 아니라 일반 관청에 소속된 신하를 말하며, 당래객과 같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바로가기
註) 049
“五十”으로 추독하기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바로가기
註) 050
「황초령비」에 보이는 “喙部非”로 추독하는 견해도 있다.바로가기
註) 051
신라 17관등제에서 제8관등이며, 사찬(沙飡), 살찬(薩飡), 사간(沙干), 사돌간(沙咄干)으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52
군주 등 지방관을 보좌하는 직책이며, 「황초령비」와 「창녕비」에도 보인다.바로가기
註) 053
「황초령비」의 “윤지(尹知)”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