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헌(崔忠獻) 1149년(의종 3)∼1219년(고종 6). 고려 무신정권기의 집권자.
시호: 경성(景成)
본관은 우봉(牛峰). 초명은 난(鸞). 상장군 원호(元浩)의 아들이다.
1. 가계 및 입신
음보(蔭補)로 양온령(良醞令)이 되었으나 1174년(명종 4) 조위총(趙位寵)의 난 때 원수 기탁성(奇卓誠)의 휘하에서 용감히 싸워 별초도령(別抄都令)이 되었으며, 뒤이어 섭장군(攝將軍)이 되었다.
2. 집권 명분
1196년에 아우 최충수(崔忠粹), 생질 박진재(朴晉材) 등과 함께 미타산(彌陀山)별장에서 이의민(李義旼)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일당과 그 여당으로 지목되는 문무관(文武官)을 대량 학살 또는 귀양보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이의민을 제거하고 나서 왕에게 아뢰기를 “적신(賊臣)이의민이 일찍 시역(弑逆)의 죄(의종을 경주에서 살해한 죄)를 범하고 생민(生民)을 포학하게 침해하며 대보(大寶: 王位)를 엿보므로 신(臣) 등이 미워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이제 국가를 위하여 토벌하였으나 다만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서 감히 명을 청하지 못하였으니 죽을 죄입니다.”라고 하여 이의민 제거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그는 집권하고 나서 아우 최충수와 함께 그동안 누적되었던 폐정(弊政)의 개혁을 요구하는 〈봉사십조(封事十條)〉를 올려 집권의 명분을 삼으려 하였다.
3. 봉사십조
그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① 구기(拘忌)의 설을 믿고 새로 짓고 사용하지 않는 궁궐에 입어(入御)할 것, ② 용관(冗官)을 도태할 것, ③ 대토지 소유자가 겸병(兼倂)한 공사전(公私田)을 문적(文籍)에 비추어 환원할 것, ④ 공사(公私) 조부(租賦)의 공정을 기하고 권세가의 민산(民産)침해를 금할 것, ⑤ 왕가의 제도(諸道) 공진(供進)을 금할 것, ⑥ 승려의 왕궁출입과 왕실의 민간에 대한 고리대업을 금할 것, ⑦ 염직(廉直)한 주‧군리(州郡吏)를 채용할 것, ⑧ 조신(朝臣)들의 사치생활을 금할 것, ⑨ 비보사찰(裨補寺刹)이외의 것을 삭거(削去)할 것, ⑩ 성대(省臺)의 기능을 바로잡을 것 등이다.
4. 최씨 독제정권의 확립
그리고 그는 왕의 측근자 50인을 추방하고 좌우승선(左右承宣)을 거쳐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가 되었다. 그 이듬해 충성좌리공신(忠誠佐理功臣)에 봉하여지고, 그 아버지 최원호에게는 봉의찬덕공신 수태위 문하시랑(奉議贊德功臣守太尉門下侍郞)이 증직되었다.
또, 그해 9월에 왕이 〈봉사십조〉를 이행하지 않고 국고를 낭비하자 왕을 창락궁(昌樂宮)에 유폐한 뒤 왕의 아우 평량공(平凉公) 민(旼)을 맞아 왕(神宗)을 삼았으며, 그는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삼한대광대중대부 상장군 주국(三韓大匡大中大夫上將軍柱國)이 되고, 그 아버지에게는 영렬우성공신(英烈佑聖功臣)에 삼중대광문하시중(三重大匡門下侍中)이 증직되었는데, 이것으로 최씨 독재정권이 확립되었다.
5. 아우살해‧인사권 장악
이때 아우 최충수가 자기의 딸을 태자(太子: 뒤의 희종)의 비(妃)로 삼으려 하자 이를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을 치려 하므로, 박진재‧노석숭(盧碩崇) 등과 함께 무리 1,000여로 흥국사(興國寺) 남쪽에서 그 무리와 싸워 패배시키고, 최충수는 파평현(坡平縣) 금강사(金剛寺)에서 피살되었다.
그해 추밀원지주사 지어사대사(樞密院知奏事知御史臺事)가 되었다.
1198년(신종 1)에 만적(萬積)의 난을 평정하고, 그 이듬해 병부상서 지이부사(兵部尙書知吏部事)가 되어 문무관의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그해 황주목사(黃州牧使) 김준거(金俊琚) 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개부의동삼사(開府義同三司)가 되었으며, 이듬해 삼중대광 수태위 상주국(三重大匡守太尉上柱國)이 되었다.
이때 도방(都房)을 설치하여 문무관과 한량‧군졸 중에서 강용(强勇)한 자를 선발하여 6번(番)으로 나누어 교대로 자기의 집에 숙식시켜 신변을 보호하게 하였으며, 그가 외부에 출입할 때는 6번을 합쳐 지키게 하였다.
1201년에 추밀원사(樞密院使)‧이병부상서(吏兵部尙書)‧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다.
6. 희종 옹립‧국정장악
이듬해 비로소 사제(私第)에 있으면서 문무관의 전주(銓注: 인사행정)를 행하였는데, 이때 그것을 왕에게 아뢰면 왕은 머리만 끄떡일 뿐이고 전주를 맡은 이부와 병부의 판사(判事)는 정당(政堂)에 앉아 다만 검열만 할 뿐이었다.
그해 수태부참지정사 판어사대사(守太傅參知政事判御史臺事)가 되었다.
1203년에 중서시랑평장사 이부상서 태자소사(中書侍郞平章事吏部尙書太子少師)가 되었으며, 이듬해 신종을 폐하고 태자(희종)를 옹립하여 그는 벽상삼한삼중대광 개부의동삼사 수태사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 상장군 상주국 판병부어사대사 태자태사(壁上三韓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上將軍上柱國判兵部御史臺事太子太師)가 되고, 왕이 그를 특수한 예로써 대우하고 항상 은문상국(恩門相國)이라 불렀다.
1205년(희종 1)에 내장전(內庄田) 100결(結)을 하사받고 특진우모일덕안사제세공신 문하시중 진강군개국후(特進訏謀逸德安社濟世功臣門下侍中晉康郡開國侯)에 봉해졌다.
이듬해 진강후(晉康侯)가 되고 부(府)라 하였는데, 이때부터 궁궐을 출입함에 있어서 편복(便服)으로 일산(日傘)을 받들고 시종하는 문객(門客)이 3,000여인이나 되었다.
1207년에 많은 문객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불만을 품어오던 생질 박진재를 백령진(白翎鎭)으로 귀양보내는 한편, 이규보(李奎報)를 등용하여 무신정권으로 쇠퇴하였던 문운(文運)의 진흥을 꾀하였다.
1209년에 청교역(靑郊驛)의 이(吏) 3인이 자기 부자(父子)를 살해하려는 사건이 생기자 교정도감(敎定都監)을 영은관(迎恩館)에 설치하고 그 일당을 숙청하였는데, 이 교정도감은 그뒤에도 존속되면서 인사‧감찰‧징세(徵稅) 등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최씨 정권의 최고기관이 되었으며, 그는 스스로 그 장(長)인 교정별감(敎定別監)이 되었다.
1211년에 내시낭중 왕준명(王濬明) 등의 계책으로 궁궐에서 죽을 뻔하였으나, 도방의 구출로 살아난 뒤 왕을 원망하고 이를 폐위하여 강화(江華)로 내쫓고 한남공(漢南公) 정(貞: 강종)을 즉위시켰다.
이듬해 그의 흥녕부를 고쳐 진강부(晉康府)라 하였으며, 문경무위향리조안공신(文經武緯嚮里措安功臣)에 봉하여졌다.
1214년(고종 1)에 그의 처 임씨(任氏)는 수성택주(綬成宅主), 왕씨(王氏)는 정화택주(靜和宅主)가 되었다.
1218년에 나이 70세가 되므로 궤장(凡杖)을 하사받았다.
7. 민란 평정과 집권체제 확립
무신정권 수립 이후 하층구조와 사원 세력에 의한 반란이 거듭 일어났으며, 최충헌이 집권한 뒤에도 반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1198년에는 개성에서 만적의 난이 일어났고, 그 이듬해에는 명주(溟州: 江陵) 및 동경(東京: 慶州)에서 도둑이 일어나 주군(州郡)을 침범, 약탈하였다.
또한, 1200년에는 진주의 이(吏) 정방의(鄭方義)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전주에서는 잡족인(雜族人)이 난을 일으켜 호족(豪族)을 죽였으며, 경주에서는 최대의(崔大義) 등이 난을 일으켰다.
그리고 1202년에는 탐라(耽羅: 濟州島)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경주에서는 별초군(別抄軍)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듬해에는 영주 부석사와 대구 부인사(符仁寺)의 중들이 반란을 꾸미다가 잡혀 귀양갔다.
또한, 1217년에는 흥왕사(興王寺)‧홍원사(弘圓寺)‧경복사(景福寺) 등의 중들이 최충헌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거듭 일어나는 반란에 대하여 강경책을 써서 토벌을 강행하는 한편, 혹은 관작(官爵)도 주고 혹은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의 천민을 해방시켜 현(縣)으로 승격시키기도 하는 회유책을 써서 반란을 진압시키는 데 성공하여 그로 하여금 강력한 집권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뒷받침이 되었다.
벽상삼한 삼중대광(壁上三韓 三重大匡) 익성정국 동심좌명 치리우모 일덕안사 제세희재 찬화협보 익량상즙 주번한주당경 광찬우익 복벽재조 격천관일 늑정기상 문경호위 향리조안 선기촉물 전주결승 한광한림 악강천수 평형보아 정전획일 금려갱매 연사득체 선▨명▨ 질진타초 대외소회 반국정세 제뇌인사 보상광구 총관▨사 종덕화민 계옥재성 제천보곤 섭리미륜 촉유정원 공신이고, 특진 금자광록대부 수태사 개부의동삼사 중서령 상주국 상장군 판어사대사 식읍 10,000호 식실봉 3,000호로 진강공(晉康公)이며, 추증된 시호가 경성(景成)인 최공(崔公) 묘지명
壁上三韓三重大匡翊聖靖國同心佐命致理訏謨逸德安社濟世熙載贊化夾輔翼亮商楫周藩漢柱唐鏡光贊羽翼復辟再造格天貫日勒鼎紀常文經虎緯嚮理措安先機燭物轉籌決勝寒纊旱霖嶽降天授平衡保阿定典畫一金礪羹梅練事得體先▨明▨叱秦吒楚大畏小懷磐國鼎世帝賚人師輔相匡救摠管▨事種德和民啓沃裁成濟川補衮燮理𦇯綸燭幽定遠功臣特進金紫光祿大夫守太師開府儀同三司中書令上柱國上將軍判御史臺事食邑一萬戶食實封三千戶 晉康公贈諡景成崔公墓誌銘 203자
대금(大金) 정우(貞祐) 7년 기묘년(고종 6, 1219) 9월 20일 주석 삼한 중서령 진강공(柱石 三韓 中書令 晉康公)이 안흥리(安興里) 집에서 돌아가셨다. 12월 24일 봉황산(鳳凰山) 서남쪽 기슭에 장례지내려 하면서, 큰아들 부추공(副樞公, 崔怡)이 묘지명을 나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사사로이 말하기를 “공이 문사(文士)를 보호하고 길러 ▨▨에 뛰어오른 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데도 지금 굳이 나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대개 평소에 내가 참으로 고지식하여 헛되게 꾸미지 않고 사실을 잃지 않아서 글이 후세에 믿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이 부귀와 공명을 성대하게 누린 일은 이미 뇌서(誄書)에 적혀 있고 평생의 영화와 힘들었던 일은 또한 애책(哀冊)에 쓰여져 있으므로, 이것은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문벌의 원류와 관직에 등용되고 승진한 해 및 한두 가지 큰 업적만을 대략 적기로 한다.
공은 성이 최씨(崔氏)이고, 이름은 충헌(忠獻)인데, 본명은 난(鸞)으로, 우봉군(牛峰郡) 사람이다. 벽상 찬덕영렬좌성공신 삼중대광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위 수사공 중서령 판호부사(壁上 贊德英烈佐聖功臣 三重大匡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守司空 中書令 判戶部事)이고 추증된 시호가 익정(翊靖)인 ▨원(▨元)의 아들이다. 조부 정현(貞現)과 증조부 주행(周幸)은 조정에서 벼슬하면서 신중하고 삼갔으므로 크게 빛나지는 못하였는데, 모두 수태사 개부의동삼사 중서령 상장군(守太師 開府儀同三司 中書令 上將軍)에 추봉되었다. 어머니 진강국대부인 유씨(晉康國大夫人 柳氏)씨는 금자광록대부 중서령 상장군(金紫光祿大夫 中書令 上將軍) 정선(挺先)의 딸이다.
공은 젊어서부터 남에게 얽매이지 않으면서 기상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고,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이 있었다. 처음 문음(門蔭)으로 양온령(良醞令)의 산직(散職)에 임명되었으며, 조금 뒤 성릉직(成陵直)이 되고, 위위주부(衛尉注簿)의 산직을 더하였다. 공(功)을 세워 이름을 드날리고자 스스로 다짐하였으나 도필리(刀筆吏)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므로, 관직을 바꿔 흥위위 보승산원(興威尉 保勝散員)에 임명되었다. 대정(大定) 갑오년(명종 4, 1174 )에 도적이 서도(西都)에서 일어나니, 왕명[斧鉞]을 받고 가서 정벌하는 원수(元帥)를 돕게 하고자 용감하고 ▨ 분발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를 뽑아 전봉별초(戰鋒別抄)를 만들었는데, 공이 천거되어 도령(都令)이 되었다. 한 지역을 맡아서 진(陣)을 함락시켜 적을 물리치고, 성벽에 올라 앞장서 들어가니 드디어 이겨서 난을 평정하였다. 군사들이 돌아오자 공로를 포상하여 본위별장(本衛別將)으로 옮겼다. 임금이 크게 등용하려는 뜻이 있어서 임시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여, 병신년(명종 6, 1176)에 지안동부사부사(知安東府事副使)가 되어 나갔다. 다스리는 것이 엄정하면서도 간결하고, 서리들에게는 엄하였으나 백성들에게는 관대하였는데, 당시 찰방사(察訪使)가 파견되어 두루 다니면서 수령의 치적을 평가하니 공(公)이 으뜸이라고 보고되었다. 임기가 차자 경자년(명종 10, 1180)에 응양부 섭낭장(鷹揚府 攝郞將)에 임명되었는데, 신축년(명종 11, 1181)에 섭(攝)을 떼고 진(眞)이 되었다.
정미년(명종 17, 1187) 봄에 경상진주도(慶尙晉州道)를 안찰(按察)하러 나갔는데,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으니 풍채가 위엄이 있고 엄숙한 것이 옛 사신의 모습과 같았다. 권신의 뜻에 거슬려 법령을 마음대로 적용하여 탄핵을 받으니,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곧 홀로 말을 타고 돌아오게 되었으나 식견이 있는 이들은 공이 그르다고 하지 않았다. 이 해에 용호군 섭중랑장(龍虎軍 攝中郞將)으로 승진하고, 무신년(명종 18, 1188)에 진(眞)이 되었다. 공의 성품은 평소 다른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고 넓고 커서 두루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 없었으나, 여러 해 동안 막혀서 뜻을 얻지 못하니 많은 사람이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계축년(명종 23, 1193) 겨울 감문위중랑장 본위차장군(監門衛中郞將 本衛借將軍)으로 바뀌고, 갑인년(명종 24, 1194)에 섭장군(攝將軍)이 되었으며, 을묘년(명종 25, 1195) 여름 ▨▨좌우위정용 섭장군(▨▨左右衛精勇 攝將軍)이 되었다.
명종(明宗) 재위 말년에 권세있고 총애를 받는 신하<李義旼>가 ▨ 조정을 어지럽히자 조정에는 안팎으로 울분이 가득하였다. 병진년(명종 26, 1196) 여름에 공이 분연하게 의를 들어 마음대로 날뛰는 자를 ▨▨▨▨하니 나라의 운명이 이에 힘입어 편안해졌다. 감문위 섭대장군(監門衛 攝大將軍)에 올랐다가 얼마 되지 않아 좌우위(左右衛)로 바뀌고, 특별히 추밀원좌승선 지예부 겸 지어사대사 태자첨사(樞密院左承宣 知禮部 兼 知御史臺事 太子詹事)에 임명되었다.
정사년(명종 27, 1197) 가을에 임금이 나이 들어 정사를 부지런히 돌보지 않고 게으르게 되자 황태제(皇太弟)에게 왕위를 물려주니 바로 신종(神宗)이다. 공은 계책을 세워 임금을 맞아들이고 세운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대중대부 상장군 ▨▨(大中大夫 上將軍 ▨▨)을 제수하고 나머지 관직은 전과 같이 하였다.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화상(畵像)을 그려 공신각(功臣閣)에 두게 하고 이어 철계(鐵契)를 내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帶礪之言]을 나타내었다. 겨울에 은청광록대부 추밀원지주사 이부상서(銀靑光祿大夫 樞密院知奏事 吏部尙書)로 옮겼는데, 다른 관직은 전과 같았다. 이 이후로부터 해마다 관직에 임명되고 승진하여 계(階)는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이르고, 공(功)은 개부의동삼사 수태위 상주국(開府儀同三司 守太尉 上柱國)에 이르렀으며, 향(鄕, 鄕職)은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고, 관(官)은 항상 지주사 병부상서 지이부 어사대사(知奏事 兵部尙書 知吏部 御史臺事)를 겸대하였다. 우리 나라의 옛 제도에 계·공·향·직(階·功·鄕·職)이 여기에 이르려면 반드시 재상[宰府]에 오르는 것을 기다린 뒤에야 임명되었으나, 지금 특별히 이를 더해준 것은 대개 ▨ 공벌(功閥)이 찬란하고 뛰어나 이와 같게 하지 않으면 포상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공은 이미 때를 만나고 임금을 만났으니 스스로 왕명을 출납하는 중책[喉舌之重]을 맡으면서 임금을 도와 꾸려나가면서 재능을 가려서 발탁하여 임명하고, 맡지 않은 일이 없었다. 임금 또한 진심으로 마음 속에 두고 중하게 여겨 좌우를 떠나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하늘이 공에게 내려준 큰 재능은 근시직(近侍職)에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하여, 신유년(신종 4, 1201) 겨울에 추밀원 이부상서 어사대부(樞密院 吏部尙書 御史大夫)로 크게 발탁하였으며 다른 겸대한 관직은 모두 이전에 임명받은 대로 하였다. 임술년(신종 5, 1202)에 수태부 참지정사 이병부상서 판어사대사(守太傅 叅知政事 吏兵部尙書 判御史臺事)로 뛰어 오르고, 계해년(신종 6, 1203)에 수태사 중서시랑평장사(守太師 中書侍郞平章事)로 옮겼다.
갑자년(신종 7, 1204) 정월에 임금이 병이 들자 공을 불렀다. 안으로 들어가자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후사를 부탁하면서 동심좌명치리공신(同心佐命致理功臣)의 칭호를 내려 총애를 보였다. 대자(大子, 太子)가 내선(內禪)을 받고 공은 정치를 보좌하라는 유명(遺命)을 받으니, 온갖 제도를 바르게 하여 사방이 본받게 하며 정책을 밝혀 널리 구제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임무로 삼았다. 이 해 겨울에 벽상삼한 삼중대광 문하시랑평장사 판병부사(壁上三韓 三重大匡 門下侍郞平章事 判兵部事)를 더하였다. 을축년(희종 1, 1205)에는 지위를 특진(特進)으로 올리고 우모일덕안사제세공신(訏謨逸德安社濟世功臣)을 더하였으며, 이어 문하시중 진강군개국후(門下侍中 晉康郡開國侯)로 삼고 식읍 1,300호에 봉하면서 지절사(持節使)를 보내어 책봉을 받게 하였다. 병인년(희종 2, 1206)에 중서령 상주국 판이부사 진강후(中書令 上柱國 判吏部事 晉康侯)에 오르고, 정묘년(희종 3, 1207)에 진강공(晉康公)을 더하였다. 무진년(희종 4, 1208)에 희재찬화협보익량공신(熙載贊化夾輔翼亮功臣)을 더하고 식읍도 늘려서 13,000호에 이르도록 봉하였다.
신미년(희종 7, 1211) 겨울 말에 관리의 인사[除授]문제로 임금을 뵈러 들어가 일을 아뢰려할 때 불평을 품은 무리들이 (공이) 오랫동안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여 칼을 빼어들고 난입하여 반드시 공을 해치고자 하였다. 뜻하지 않게 일이 일어나자 비록 임금도 또한 놀라 내침(內寢)으로 피하였는데, 공은 홀로 단신으로 장지[紙障] 사이에 몸을 숨겨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다. 하늘이 공을 특별히 안전하게 하고자 끝까지 보호하려 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종(康宗)이 즉위하자 공에게 복벽재조 격천관일 늑정기상(復辟再造 格天貫日 勒鼎紀常)의 칭호를 더하였다.
지금의 임금<高宗>이 왕위를 잇자 더욱 더 마음에 두었는데, 관직은 품계의 끝이 있어 다시 더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단지 그 보상(輔相)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어 해마다 아름다운 칭호를 더할 따름이었다. 공은 은퇴할 나이가 되자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바쁜 일을 사양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며 한가롭게 지내고자 하여 물러나기를 원하는 글[章]을 올렸다. 임금이 보고 몹시 놀라서 중사(中使)를 보내어 “공에게 계책을 구하여 얻었는데, 나라는 어찌하며 과인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간곡하게 타이르면서 그 청을 굳게 거절하였다. 머리에 비둘기를 새긴 지팡이[鳩杖]와 금칠을 한 안석[金几]을 갖추게 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특별히 하사하면서 노년에 일을 처리할 때 기대는 도구로 삼게 하니, 공은 이에 어쩔 수 없이 사양하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 일을 보았다.
병자년(고종 3, 1216) 가을에 거란(契丹)의 도적들이 변방을 침범한 뒤 점점 들어와 서해(西海)와 춘주계(春州界)를 침입하고, 다시 동북쪽의 성보(城堡)를 잠식하게 되니 형세가 바뀌어 급하게 되었다. 공이 군사들이 호위한 가운데 앉아서 ▨▨▨▨ 군사를 일으키게 하고 장수를 파견하면서, 혹은 3군(三軍)으로 혹은 5군(五軍)으로 혹은 행영(行營)으로 삼게 하였는데 그 움직임이 일의 기세와 부합하여 능히 오랑캐를 탕멸하게 하였다. 임금이 크게 탄복하여 칭찬함이 휴▨(休▨)의 한 몸으로 비기며 국성(國姓, 王氏)을 내리고, 종정시(宗正寺)에 명하여 (왕실의) 족보에 올리게 하여 만세(萬世)의 경사와 신뢰를 보였다. 아, 옛 사람 이 말하기를 ‘공(功)은 세상을 덮을 수 없고 위엄은 군주를 떨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오직 공은 ▨▨발(勃)이 편안하게 한 공로와 이윤(伊尹)의 섭정(攝政), 곽광(霍光)의 옹립하는 위엄을 갖추었다.
병진년(명종 26, 1196)으로부터 ▨▨ 지금(고종 6, 1219)에 이르는 24년 동안 온화하고 한적하고 우아하게 처신하면서 스스로 태연하였으니, 만물이 의논을 얻음이 없이 하나라도 어찌 성대해졌겠는가. 하늘과 땅이 자리를 정하면서 임금과 신하 간에도 차례가 생겼으니 그 간격이 천 ▨(리나 되나) ▨▨ 신하로서 훌륭함이 우리 공보다 뛰어난 자가 없었다. 공은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세시(歲時)와 복랍(伏臘)이나 명절날에는 반드시 주연과 음악을 벌여놓고 거척(巨戚)과 ▨▨▨부(府)의 공(公)과 재상들을 맞이하여 서로 흥겹게 즐겼는데 ▨▨ 힘이 다하고 밤이 이슥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올해(고종 6, 1219) 가을이 되자 병이 들었으나 여전히 보름날 저녁이 되면 ▨ 잔치를 베풀었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 “공의 몸이 ▨ 좋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나, 공은 ▨▨▨▨ 뜻을 굳게 하여 손님을 맞이하였다. 거문고를 타고 바둑을 두며, 음악소리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은 가운데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갔으니, 사람들에게 극진하게 정을 베푸는 것이 이와 같았다. ▨▨▨(병환이) 더욱 심해져서 다시는 ▨ 손님들과 서로 함께 하지 못하였다. ▨▨▨ 이별할 때가 되어 병이 깊어지자 병권(兵權)과 뒷일을 모두 부추공(副樞公)에게 부탁하고, 금궤(金几)와 구장(鳩杖)을 봉하여 돌려보내고, 글[表]을 올려 나라의 ▨▨▨▨를 사양하였다. ▨▨▨▨ 없어서 장차 ▨▨▨하려 하였다.
특별히 악공[伶官] 수▨▨(십 명?)을 불러 ▨ 생황[笙], 퉁소[簫], 경쇠[磬], 피리[管], 거문고[琴]와 큰 거문고[瑟]를 모두 갖추어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끝나자 ▨ 돌아가시니, 춘추 ▨▨이다. ▨ 급하게 신선이 되어 떠난 것이 아니라면 능히 이와 같겠는가. ▨ 임금이 부음을 듣고 슬퍼하여 ▨▨▨ 좌우의 손을 잃은 것 같았으며 조회를 ▨▨ 동안 그치고 보지 않았다. 장례 일을 한결같이 ▨▨▨의 고사(故事)에 따르되 더함이 있게 하였으며 모두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하게 하였다. 시호를 추증하여 경성(景成)이라 하고, 이어 칙명을 내려 비기(秘器) 우▨(羽▨) ▨▨▨▨를 갖추게 하였다. 모든 관리들이 소복을 입고 ▨▨▨ 기슭에 모였으니 ▨ 평상시의 제도와 같지 않았다.
부인 송씨(宋氏)는 지추밀원사 상서좌복야 상장군(知樞密院事 尙書左僕射 上將軍)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은퇴한 송청(宋淸)의 딸이다. 아녀자로서의 가르침에 본받을 바가 있고 부도(婦道)에 어긋남이 없었으며, 2남 1녀를 낳았으나 공보다 먼저 작고하였다. 장남은 지금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 병부상서 상장군(銀靑光祿大夫 樞密院副使 兵部尙書 上將軍, 崔怡)이고, 차남은 지금 수사도 상주국 보성백(守司徒 上柱國 寶城伯, 崔珦)이다. 딸은 평장사(平章事) 임유(任濡)의 아들<任孝明>에게 시집갔으나 역시 공에 앞서 일찍 죽었다. 공은 예부상서(禮部尙書) 임부(任溥)의 딸과 ▨▨▨(다시 결혼하였는데) 바로 수성택주(綏成宅主)로, 아들 한 명을 낳았으니 수사도 상주국 영가백(守司徒 上柱國 永嘉伯, 崔珹<崔瑼>)이다. 또 강종(康宗)의 서녀(庶女)와 결혼하였는데 바로 정화택주(靜和宅主)로, 아들 두 명을 낳았으니 장남은 수사공 주국(守司空 柱國, 崔球)이고, 차남은 출가하여 조계종(曹溪宗)에서 업을 닦고 있으며 지금 선사(禪師)가 되었다.
충(冲, 趙冲)은 공에게 외람되게 보살핌을 가장 두텁게 받아서 늦게까지 태석(台席)에서 모시게 하고, 여러 차례 ▨▨▨▨을 이어 오르게 하니 영예가 매우 많았다. 이는 공이 추천하고 칭송해 준 덕분이다. 하물며 부추공은 특히 인척이 되어 ▨▨▨▨ 타이르니, 감히 매끄럽지 못한 글과 무딘 붓으로서 변명하고자 한다.
보문각대학사 금자광록대부 수사공 상서좌복야 정당문학 상장군 판예부사(寶文閣大學士 金紫光祿大夫 守司空 尙書左僕射 政堂文學 上將軍 判禮部事) 조충(趙冲)이 짓는다.
명(銘)하여 이른다.
면면히 이어져온 복 받은 가문이 우봉(牛峰)에서 처음 시작하니
금과 같은 형제와 옥과 같은 친구가 군공(軍功)이 함께 두드러졌네.
훌륭한 명성이 한결 같으나 공이 홀로 쟁쟁하여
사직(社稷)의 심복이 되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기세를 드날리도다.
20여 년[二紀]간 재상을 지내고 고문(高門)에서 군주를 보필하니
인신(人臣)의 훌륭함이 그와 같이 존귀할 수가 없도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이제 돌아가시니
아들이 있어 가문을 잇지만 그 한이 길도다.
그 불후의 공을 새기고 무덤[壽堂]에 간직하노라.
壁上三韓三重大匡翊聖靖國同心佐命致理訏謨逸德安社濟世熙載贊化夾輔翼亮商楫周藩漢柱唐鏡光贊羽翼復辟再造格天貫日勒鼎紀常文經虎緯嚮理措安先機燭物轉籌決勝寒纊旱霖嶽降天授平衡保阿定典畫一金礪羹梅練事得體先▨明▨叱秦吒楚大畏小懷磐國鼎世帝賚人師輔相匡救摠管▨事種德和民啓沃裁成濟川補衮燮理𦇯綸燭幽定遠功臣特進金紫光祿大夫守太師開府儀同三司中書令上柱國上將軍判御史臺事食邑一萬戶食實封三千戶 晉康公贈諡景成崔公墓誌銘 203자
維大金貞祐七年歲在己卯九月二十日, 柱石五朝中書晉康令公薨于安興里私第. 越十二月二十四日, 將葬于凰鳳山西南麓, 長子副樞公以銘囑予. 予私謂之曰, “公之卵翼文士騰翥于▨▨者, 林林楫楫. 今必以是囑予者, 豈非素諒戇直, 不虛美, 不失事, 書足以信後歟.” 然則, 公之富貴功名之盛, 則已有誄書焉, 哀榮終始之美, 則又有哀冊焉, 此不復敍, 姑紀其門閥之源流, 登拜之歲月, 與夫行事之一二大者耳.
公姓崔, 諱忠獻, 本名鸞, 牛峯郡人. 壁上贊德英烈佐聖功臣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守司空中書令判戶部事贈諡翊靖▨元之子也. 王父貞現‧曾王父周幸愼勤於朝官, 不大耀, 竝追封守太師開府儀同三司中書令上將軍. 母曰晉康國大夫人柳氏, 金紫光祿大夫中書令上將軍諱挺先之女也.
公少倜儻, 氣尙不群, 有容人之量. 始以門蔭, 散補良醞令, 旋拜成陵直, 散加衛尉注簿. 自許以功名顯, 耻爲刀筆吏, 改點興威衛保勝散員. 大定甲午盜起西都, 推轂元帥, 授鉞徂征, 選勇▨奮不顧生者, 結爲戰鋒別抄, 擧公爲都領. 以當一面, 陷陣却敵, 登陴先入, 遂克戡定. 師還錄功, 轉本衛別將. 上有大用意, 試以臨人, 丙申出補知安東府事副使. 政尙嚴簡, 急吏緩民. 時分遣察訪使, 巡問守令之殿最, 奏公課最. 秩滿, 庚子拜鷹揚府攝郞將. 辛丑除攝卽眞. 丁未春出按慶尙晉州道, 登車攬轡, 風稜震肅, 得古使臣之體. 忤權臣意, 舞文擧劾, 使未竟, 尋以私騎還, 然有識者不以公爲非. 是年攝遷龍虎軍中郞將. 戊申眞授. 公之稟受素有大過人者, 盤桓徧裨, 累歲堙屈, 人多以是觖望. 癸丑冬改監門衛中郞將借本衛將軍. 甲寅遷攝. 乙卯夏▨▨左右衛精勇攝將軍. 明廟在宥之末年, 權倖▨朝于亂, 朝政中外憤欝. 丙辰夏公奮然擧義▨▨▨▨專恣者, 國步賴安. 遷監門衛攝大將軍, 尋改左右衛, 特拜樞密院左承宣知禮部兼知御史臺事太子詹事. 丁巳秋上耄倦于勤, 遜位于皇太弟, 是爲神宗. 公有定策迎立之功, 特授大中大夫上將軍柱國, 餘官如故, 命有司, 畵形於功臣閣, 仍賜鐵契, 以旌帶礪之信. 冬轉銀靑光祿大夫樞密院知奏事吏部尙書, 他官如故. 自玆以後, 年除歲遷, 階至於金紫光祿大夫, 功至於開府儀同三司守太尉上柱國, 郷至於三重大匡, 官則恒帶知奏事兵部尙書知吏部御史臺事. 本朝舊制階‧功‧郷‧職之至此, 必待登宰府者, 然後授之, 今特以是加焉者, 蓋公之功閥爛著, 不如是, 不足以褒賞故爾. 公旣遭時遇主, 自任以喉舌之重, 補贊𦇯縫, 甄拔銓敍, 知無不爲. 上亦推赤心, 置之於腹, 重遣左右. 然天之賦授於公大器者, 不可久滯近用. 辛酉冬大擢樞密院使吏部尙書御史大夫, 其他帶官竝仍舊署. 壬戌超遷守太傅參知政事吏兵部尙書判御史臺事. 癸亥轉守太師中書侍郞平章事. 甲子孟春上不豫, 召公入內, 面付托孤之寄, 而以同心佐命致理功臣號寵焉. 大子受內禪, 公受遺輔政, 志在端正百度儀刑, 四方謨明弘濟爲任. 是年冬加壁上三韓三重大匡門下侍郞平章事判兵部事. 乙丑位特進, 加訏謨逸德安社濟世功臣, 仍擢門下侍中晉康郡開國侯, 封食幷一千三百戶, 遣使持節冊授焉. 丙寅遷拜中書令上柱國判吏部事晉康侯. 丁卯加晉康公. 戊辰加熙載贊化夾輔翼亮功臣, 封食增至一萬三千戶. 辛未冬末, 公因除授入覲啓事時, 有群不逞輩, 妬悁久寵, 挺劒闌入, 必欲害公. 事出不意, 雖上亦驚, 避于內寢, 公獨孑然, 一身隱蔽於紙障間, 得以免難, 天之於公特欲全安, 使之令始令終者, 於此可見. 康宗踐祚, 加公復辟再造格天貫日勒鼎紀常之號. 今上繼統, 重加注意, 官有品限, 無以復加, 但狀其輔相之意, 製字歲加懿號而已. 公年至懸車, 思欲解煩辭劇, 頤神逍遙, 上章乞致事. 上覽則愕然, 遣中使敦諭曰, “計之於公, 則得矣. 其如國家何? 其如寡人何?” 固拒其請, 命備鳩杖金几, 遣使特賜, 以爲暮年倚憑決事之具, 公於是辭不得已, 復起▨事. 越自丙子秋, 丹寇犯邊, 漸侵入于西海春州界, 復蠶食于東北城堡, 勢轉危急. 公坐擁兵, 簽▨樞密, 使發軍遣將, 或爲三軍, 或爲五軍, 或爲行營, 動合事機, 能使虜寇蕩滅. 上大加歎賞, 擬於休▨一體, 賜之國姓, 命付宗正屬籍, 示以萬世之慶賴.
憶! 昔之人有言曰, “功不可以蓋世, 威不可以震主.” 獨公以平計勃安之功, 伊攝霍立之威, 始自丙辰至▨今二十四年之間, 雍容閑雅, 處之自若, 物莫得議, 一何盛哉! 自天地定位, 君臣有序, 寥寥千▨▨▨人臣之美, 無出我公之右者.
公雅好燕喜, 故於歲時‧伏‧臘‧有名之日, 必置酒設樂, 邀致巨戚‧諸王‧兩府公相, 相與敖樂, 窮▨▨力, 繼之以夜, 率以爲常. 至今秋, 疾作, 猶當望夕, 必設宴豆. 或謂, “公體▨不佳, 不宜如此” 公則▨▨▨▨意固邀賓. 履琴棋絲竹, 嗢噱終宵, 詰朝客去, 隨人敍情諄諄如也▨▨疾大漸, 更不與▨客相▨▨▨其大訣也, 病棘, 兵權後事悉付於副樞公, 封還几杖, 表辭國姓▨▨▨▨▨▨無▨將▨▨▨特喚伶官數▨▨▨笙簫磬管琴瑟俱擧, 樂闋▨已化矣, 春秋▨▨. 非翛然仙去者, 其能如是乎? 上聞訃悼▨▨▨若失左右手, 爲之輟不視朝▨▨其襄事一▨▨▨▨故事而加等, 皆命有司庀之. 贈諡曰景成, 仍勑具秘器羽▨▨▨▨▨百官縞素, 臨朝▨▨麓▨不與常制也.
夫人宋氏, 知樞密院事尙書左僕射上將軍致仕宋淸之女也. 柔範有則, 婦道無違. 生二子一女, 先公而卒. 長子則今任銀靑光祿大夫樞密院副使兵部尙書上將軍. 次子則今任守司徒上柱國寶城伯. 女則適平章事任濡之子, 亦先公而夭. 公▨娶▨禮部尙書任溥之女, 是爲綏成宅主. 生一子, 今任守司徒上柱國永嘉伯. 又娶康宗之庶女, 是爲靜和宅主. 生二子, 長▨守司空柱國. ▨子則出家肄業于曹溪宗, 今任禪師.
沖之於公辱知最厚, 晩陪台席, 屢承▨▨▨兼上將之榮, 多是先容之力. 況於副樞公特有姻婭之▨, 書銘之諭, 敢以辭澁筆鈍爲解.
寶文閣大學士金紫光祿大夫守司空尙書左僕射政堂文學上將軍判禮部事趙沖銘曰. 綿綿慶閥, 肇自牛峯. 金昆玉友, 竝著軍庸. 令名終始, 惟公獨鐘. 腹心社稷, 呼吸乾坤. 軒裳二紀, 棨㦸高門. 人臣之美, 莫我若尊. 天不整遺, 今也則亡. 有子克家, 侯恨之長. 銘其不朽, 錮以壽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