蔭仕 송귀수宋龜壽 墓碣銘[宋麒壽]

작성자樂民(장달수)|작성시간25.01.05|조회수16 목록 댓글 0

國朝人物考三十九 / 蔭仕

宋龜壽 墓碣銘[宋壽]

 

公諱龜壽, 字耆叟恩津世家。 五代祖, 隱德不仕, 號雙淸堂。 曾祖順年, 禮曹正郞; 祖汝諧安東大都護府使。 健元陵參奉世良卽公考, 娶文化車達之後承陽之女, 以丁巳生公。

幼有異質, 好善惡惡, 出於天性, 尤篤孝友, 人無間。 丁憂, 居廬盡禮, 有白燕來巢, 人以爲孝感。 妹卽東洲成悌元之配也, 毁瘠不勝喪, 又無育, 公痛傷, 每遇忌, 設祭必哭。 與圭菴麟壽心協德侔, 極其友愛。 忤權奸謫宦, 妻獨在遘染疾, 公躬藥不懈, 終亦無患, 人咸歎服, 方之庾衮。 厥後, 圭菴又遠謫罹疾, 公倂道奔救, 每禱日月, 冀其早還。 丁酉冬, 圭菴蒙宥, 公悲喜過度, 遂得嘔血, 戊戌冬, 不起, 相識以此尤慟。 翌年四月, 葬于淸州楮子山辛坐乙向之原。

以蔭初補永慶殿參奉, 轉宗廟署奉事而終。 配固城李氏, 郡守龜淵之女, 有賢範。 方圭菴謫居, 公營其第宅, 嫁其息女盡心力, 李氏承公意, 樂出己財以助焉。 寡居四十年, 治家有法, 內外親戚, 咸得其歡心。 享年七十七, 祔葬公墓之左。 三男: 長應期, 司僕寺判官; 次應禎, 夭; 次應光孟山縣監。 一女適觀察使李彦之孫, 無后先逝。 判官娶判書李潤慶女, 生五男二女: 長欽祚, 次承祚天祚邦祚, 餘幼。 縣監娶司評金沆女, 生一男曰純祚。 再娶縣監尹繼宗女, 生二男一女: 男廷祚, 餘幼。 欽祚生男, 純祚生女, 皆幼。 銘曰:

忠信之質, 孝友之政。 非因學至, 蓋由天性。 有美好逑, 亦淑其行。 銘以詔後, 觀者起敬。

 

송귀수[宋龜壽]의 묘갈명(墓碣銘) 송인수(宋麟壽)

 

奉事宋公墓碣銘

 

공의 휘()는 귀수(龜壽)이고 자()는 기수(耆叟)이니, 은진 송씨(恩津宋氏)의 대대로 국록(國祿)을 받던 집안이다. 5대조 송유(宋愉)는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덕행(德行)이 있었으나 벼슬하지 않았으며 호는 쌍청당(雙淸堂)이다. 증조 송순년(宋順年)은 예조 정랑(禮曹正郞)이고 조부 송여해(宋汝諧)는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이다. 건원릉 참봉(健元陵參奉) 송세량(宋世良)이 곧 공의 부친인데, 문화 유씨(文化柳氏)로 유차달(柳車達)의 후손인 유승양(柳承陽)의 따님과 혼인하여 홍치(弘治) 정사년(丁巳年, 1497년 연산군 3)에 공을 낳았다. 공이 어려서부터 재질이 특이하여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 천성에서 우러나왔으며, 더욱이 효심과 우애가 두터워서 남이 헐뜯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어버이 상()을 당하여 여막에 거처하면서 예를 다하였는데, 흰 제비가 와서 깃들었으므로 남들이 모두 효감(孝感)의 소치라고 하였으며 매씨(妹氏)는 곧 동주(東洲) 성제원(成悌元)의 배위였는데, 슬퍼함이 지나쳐 몸이 수척해져서 상을 감내할 수 없었고 또 후사를 두지 못하였으므로, 공이 이 일을 대단히 통탄스럽게 생각하였다. 매양 기제사를 당하면 반드시 곡하였다. 계씨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와 더불어 마음이 맞고 덕이 비슷하여 우애가 지극하였다.

 

규암이 권세 있는 간당(姦黨)들에 거슬려서 먼 곳으로 좌천되었고, 계수 혼자 서울에 있다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공이 몸소 탕약을 끓이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마침내 공 역시 아무런 탈이 없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여 옛 진()나라 때의 유곤(庾袞)에게 비유하였다. 그 뒤에 또 규암이 멀리 귀양 가서 병에 걸렸는데, 공이 밤낮으로 길을 달려서 구호해 낫게 하는 한편 매양 해와 달에 일찍 돌아오도록 해주기를 기원하였다.

 

정유년(丁酉年, 1537년 중종 32) 겨울에 규암이 용서를 받고 돌아오자 공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감정이 정도에 지나쳐서 드디어 피를 토하게 되었는데, 무술년(戊戌年, 1538년 중종 33) 겨울에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자 지구(知舊)들이 이 일로써 더욱 비통하게 생각하였다. 이듬해 4월에 청주 저자산(楮子山) 신좌 을향(辛坐乙向)의 자리에 안장하였다.

 

공은 음직(蔭職, 과거를 보지 않고 조상의 음덕으로 벼슬하는 것)으로 처음에 영경전 참봉(永慶殿參奉)에 임명되었다가 종묘서 봉사(宗廟署奉事)에 전임되어 세상을 떠났다. 배위 고성 이씨(固城李氏)는 군수 이귀연(李龜淵)의 따님으로 현철하고 규범이 있었는데, 규암이 귀양살이할 때 공이 그 집을 잘 경영하여 질녀(姪女, 규암의 따님)를 출가시킴에 있어 전심 전력하였으며, 이씨가 공의 뜻을 이어서 기꺼이 당신의 재산을 내놓아 도와주었다. 혼자 살기를 40년 동안 집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어서 안팎 일가 친척들에게 환심을 샀다. 향년 77세로 하세하여 공의 묘소 좌측에 합폄하였다. 31녀를 두었으니 장자 송응기(宋應期)는 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이고 차자 송응정(宋應禎)은 요사하였고 3자 송응광(宋應光)은 맹산 현감(孟山縣監)이다. 1녀는 관찰사 이언호(李彦祜)의 손자 이표(李滮)에게 출가하였는데 자녀를 두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떴다. 판관 송응기가 판서 이윤경(李潤慶)의 따님과 혼인하여 52녀를 두었으니, 장자는 송흠조(宋欽祚), 차자는 송승조(宋承祚), 3자는 송천조(宋天祚), 4자는 송방조(宋邦祚)이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현감 송응광이 사평(司評) 김항(金沆)의 따님과 혼인하여 1남을 두었으니 송순조(宋純祚)이고, 현감 윤계종(尹繼宗)의 따님을 재취하여 2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송정조(宋廷祚)이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송흠조(宋欽祚)가 아들을 낳고 송순조(宋純祚)가 딸을 낳았으나 다 어리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을 쓴다.

 

충신(忠信)의 자질에다 효우(孝友)로써 가정을 다스렸는데, 학문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대개 천성이 그러함이로다. 아름답고 좋은 배필 있으니 또한 그 행실 정숙하였도다. 이에 명()을 써서 후인에 일러두니, 보는 사람은 공경심 가지리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