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목왕후(大穆王后) 생몰년 미상. 고려 광종의 비(妃).
시호: 대목안정선명의정신경공평정예왕후(大穆安靜宣明懿正信敬恭平靜睿王后)
태조의 셋째딸이며, 어머니는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 황보씨(皇甫氏)이다.
광종이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려 하자 노비들이 그 주인을 배반하는 풍조가 성행하였으므로, 이 법의 실시를 중지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생으로는 경종(景宗)‧효화태자(孝和太子)‧천추전부인(千秋殿夫人)‧보화궁부인(寶華宮夫人)‧문덕왕후(文德王后)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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