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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한항공 “비상구 장난, 더는 못 참아”…형사고발에 영구 탑승거절까지 ‘초강수’

작성시간25.12.15|조회수14,842 목록 댓글 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6219

2년간 14건…잇단 사고에 ‘무관용’ 선언
“장난으로” “화장실인 줄” 인식에 경종
최대 징역 10년 중범죄…손배소 등 대응



대한항공 항공기.대한항공이 잇따르는 기내 비상구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칼을 빼 들었다. 승객 안전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형사 고발은 물론 영구적인 탑승 거절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내 비상구 조작 시도는 총 14건에 달한다. 특히 연말 여행 수요가 늘어난 지난 11월과 12월에만 2건이 연달아 터지며 기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사례를 보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여객기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 승무원에게 제지당했다. 이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이었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11월 16일 인천발 중국 시안행 기내에서도 한 승객이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개방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승객들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지만 법적으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부과되는 명백한 중범죄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와 46조는 출입문, 탈출구 등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승객을 경찰에 인계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운항 지연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한다. 가장 강력한 제재인 ‘영구 탑승 거절(No-Fly)’ 조치도 시행해 향후 대한항공 이용을 원천 봉쇄한다.

 

 

(중략)

 

 

 

정지성 기자(jsjs1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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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5.12.15 처음부터 이랬어야 함 지금이라도 잘 생각했다 진짜
  • 작성시간 25.12.15 이제서야? 강력하게 하라고
  • 작성시간 25.12.15 진작부터 했어야지. 몇 명 목숨이 달린 일이냐고. 단호하게 해야해
  • 작성시간 25.12.16 이후로 미친것들 없어지겠네 딴 건 몰라도 탑승거절은 못 이기지
  • 작성시간 25.12.23 실형을살게하든지 금융치료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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