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장유학원(장유중학교)의 설립과정에 관한 조사보고
작성인 24회 졸업생 정 철 석
지역내 유일한 명문 사립학교인 장유중학교가 학교법인의 초대 이사장 가족인 일부이사들의 비리 및 파행운영과 이로 인한 잡음이 근 10년간 끊이지 않는 등 학교운영에 진통을 겪고 있고, 현재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인 재단이사회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황을 보다 못해 최근에 이를 바로잡고자 동문회등 장유지역민을 중심으로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가동되기에 이르렀다.
작성인은 장유중학교 졸업생의 한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60여년전 해방과 6.25사변의 암울한 시대에서도 오늘과 같은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어린학생, 교사, 장유면민들과 더불어 피와 땀을 흘려 왔던 선각자들의 공로를 왜곡하고 폄훼하면서, 오직 사리사욕만 탐하는 무리들이 이사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법으로 고용한 법인사무직원으로 하여금 학교분규를 조장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여 배포하는 등 장유인의 얼이 깃든 신성한 학원을 유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학교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장유중학교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작성인은 2001년도 김진아 이사(2대이사장 김용섭의 장녀)와 당시 법인사무직원(하종만, 옥찬호)등의 학교법인 재산인 강서구 지사리 임야의 불법처분과 관련 당시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유중학교의 설립과정과 설립당시 출연재산의 변동내역을 나름대로 면밀히 조사하여 연월일 순으로 중요사항(한문으로 작성된 부분은 한글로 풀이 함)을 정리하였다. 아직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더러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대강의 흐름속에 핵심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어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보완키로 하고 우선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작성자는 학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사실왜곡 혹은 오해등으로 분란이 계속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보며, 특히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에게 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보고서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오해를 없애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일만여 장유중학교 동문님들 앞에 바친다.
1. 장유고등공민학교 개교
- 1947. 12. 26. 개교 설립자 배석수, 초대교장 박석근
- 장유중학교홈페이지 학교연혁 및 반룡3호(동창회지) 학교연혁 내용 일치함
- 교육목표 : 곤란(困難)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성있는 민주공민(民主公民)의 양성
- 장유고등공민학교는 장유중학교의 전신임. 위 개교일을 장유중학교의 개교일로 삼고 해마다 기념식을 하고 있음
2. 재단법인 장유학원설립허가 신청 (증제1호)
- 1950. 3. 30. 신청인 설립자 김신도
♠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목록
1) 재단법인 장유학원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기부행위
4) 재산목록
5) 재산가격조서, 권리증서, 기부승락서, 예금증서
6) 재산수입명세서
7) 완성년도까지의 수지개산서(槪算書)
8) 연도별 시설확충계획서
9) 사업계획서
10) 설립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11) 이사, 감사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취임승락서
※ 위 제 10)항 설립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가 작성인이 소장한 자료에는 없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립허가 관청에 보관된 자료확인이 요망됨.
3. 장유중학교설립인가 신청 (증제2호)
- 1950. 3. 30. 신청인 설립자 김신도
♠ 인가신청시 첨부서류 목록
1) 학교설립인가신청서
2) 학칙
3) 완성년도까지의 수지개산서
4) 연도별 시설확충계획서
5) 현재학교시설개요
6) 교직원명부 및 이력서, 교장추천서
7) 음료수증명서
8) 교지교사(校地校舍)평면도 및 위치도
9) 기타참고서류
4. 재단법인 장유학원의 설립허가 및 임원취임인가 (증제3-1호, 2호)
- 1950. 4. 12. 문보 제98호 수신자 김신도
- 초대이사 : 김삼두, 배석수, 최원일, 김신도, 김준영, 김준한, 하봉주
- 초대감사 : 정진팔, 목갑재
- 초대이사장 : 김삼두
5. 출연농지의 보상신청 (증제4호)
- 1950. 5. 4. 신청인 재단법인 장유학원 김신도
6. 장유중학교 설립인가 (증제5호)
- 1950. 6. 12. 문보 제108호 수신자 : 재단법인 장유학원
- 문교부의 지시사항
1) 교사(敎師)진이 미약하오니 급속한 시일내에 유자격자를 등용하여 이를 강화할 것.
2) 교사(校舍) 확충을 예정대로 1951학년도 내에 완성할 것.
3) 기존 장유고등공민학교 학생은 도(道) 문교사회국 관계직원 입회하에 편입시험을 엄격히 실시하여 본교해당 학년에 편입시킬 것.
단, 1학년과 2학년에 한할 것이며, 3학년생은 새로 모집할 수 없음.
4) 전기 3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학교인가를 취소하는 일이 있겠음.
7. 재단법인 장유학원 기본재산전환인가신청
- 현재 신청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출연한 기본재산중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수용된 후 지가보상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청일자(1951. 12. 20.)는 인가서(증제6호)에 기재되어 있음
8. 기본재산전환인가 (증제6호)
- 1951. 12. 29. 문보 제1110호 수신자 : 재단법인 장유학원 이사장 김삼두
♠ 문교부의 인가조건
1. 재단법인 장유학원의 지가보상금으로 출자하여 부산시 대교동 소재 적산 선마제강주식회사를 매수 경영하되 재단의 본래 목적사업에 충용할 것.
2. 기업체매수절차가 완료되면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할 것.
9. 귀속기업체매매계약 (증제7호)
- 1952. 2. 27. 경상남도관재국장 - 재단법인 장유학원 이사장 김삼두
♠ 계약조건
매매가격: 삼억이천오십오만오천원 (\320,555,000원)
계약당시불입금: 일억구백삼십오만오천원(\109,355,000원)
잔액 : 이억일천일백이십만원 (\211,200,000원)에 대하여는 6년간 연부로서 1958. 2. 27.까지 완납하되, 1953. 2. 27.부터 매년 2. 27.에 매회 35,2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함.
첨부서류(추정)
1. 재산목록 (귀속기업체: 선마제강(鮮麻製鋼) 주식회사)
2. 지가증권불입명세서
※ 계약체결 후 1952. 5. 21. 경상남도 관재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지가증권 70,400,000원(2년치 불입금에 해당됨) 영수증을 교부받음. (지가증권을 매각대금으로 영수함이라는 문구의 기재가 있음)
사견 - 납입시차를 감안할 때 위 영수증은 매각대금의 추가납부로 보이며, 결국 계약당시 지가증권불입금 109,355,000원과 위 추가지가증권불입금을 더하면 총불입금은 179,755,000원이고, 당시 귀속기업체매매에 따른 실잔액은 140,800,00으로 보임.
10. 매하(賣下)기업체사용목적변경승인신청
- 현재 신청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일자(1952. 4. .)는 인가서(증제8호)에 기재되어 있음
11. 매하(賣下)기업체사용목적변경승인서 (증제8호)
- 1952. 9. 12. 경상남도(소관 관재국) 조건부 승인
- 수신 : 재단법인 장유학원 재단이사장 김삼두
- 경상남도의 조건부승인 내용
1) 재산의 원상(지상건물) 변경은 불허함
2) 기존 시설의 기계 및 비품은 당국의 지시없이 전대, 이전을 하지 못할 것이며, 언제든지 원업종의 조업이 가능토록 할 것
3) 당국에서 원상복구의 지시가 유할 시에는 언제든지 이행하여야 함.
※ 신청자료가 없어 무엇을 어떻게 변경신청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다만, 위 2)에서 ‘전대’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창고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목적변경을 한 것으로 추정됨.
어쨌거나 귀속기업체의 잔금을 매년35,200,000씩 5년간 납입해야 하는 처지에서 기업체 운영수익금 중 학교재단으로 불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봄. 과거 학교예산 자료상으로도 그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초대이사장 가족들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2. 기본재산담보설정 인가 (증제9호)
- 1955. 7. 8. 문보1890호 수신 : 재단법인 장유학원 이사장
- 기채금액 : 700만원
- 담보물 : 경상남도 부산시 대교동 4가 76번지상 건물 3동
- 매수한 귀속기업체 건물표시와 일치하지만 실제로 당해 부동산등기부에 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없으며, 연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 위 건물에 대한 등기명의가 국가라서 저당권을 등기할 수도 없었음
- 경상남도의 위 인가에 대한 유의사항지시
1) 기채후와 기채상환후는 즉시 그 전말을 보고할 것.
2) 강당완축후는 법인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등기부등본과 영화관시설후는 법인명의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설상황등을 보고할 것.
13. 귀속부동산매도증서작성 (증제10호)
- 1960.5.12. 경상남도관재국장 → 재단법인 장유학원 이사장 김삼두
- 부동산의 표시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4가 76-1, 76, 77
위 3필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건물 주택 겸 사무실 1동
1층 14평 8홉 8작
2층 14평 8홉 8작
브록크조 스레트지붕 2층건물 공장 겸 창고 1동
1층 53평 5홉 5작
2층 46평 8홉
브록크조 스레트지붕 2층건물 공장 겸 창고 1동
1층 54평 5홉 2작
2층 54평 5홉 2작
- 매수인: 재단법인 장유학원이사장 김삼두
- 매각가격: 220만원,
- 매각년월일: 1952. 2. 27.
※ 이후 위 건물은 1964. 5. 8. 국가 명의에서 김삼두 개인명의(김삼두 주소지는 학교주소로 표기하였음)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71. 10. 6. 부산 영도구 대교동 77번지에 주소를 둔 이경룡에게 매매처분되었음.
14. 시유지(市有地) 김삼두 개인명의 매수 (증제11호)
- 부동산의 표시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4가 76 대 82평
- 원인 1961. 5. 29. 매매
- 등기접수 1961. 7. 14.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자 : 김삼두
15. 기본재산처분(전환)인가신청 (증제12호)
- 1962. 10. 4. 재단법인 장유학원 이사장 김삼두신청 → 경상남도지사
16. 기본재산전환인가 (증제13호)
- 1962. 10. 11. 경남교육 제4호 경상남도지사 → 재단법인 장유학원
- 인가내용
1) 처분할 기본재산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4가 76, 76-1, 77 3필지상 건물 3동
2) 전환취득할 재산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134-15 답3499평 외 11필지 (배성훈 소유)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1015 답564평 외 3필지 ( 김준한 소유)
3) 위와 같이 전환조치하고 전환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본을 첨부하여 1962. 12 10.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내에 결과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할 것임
※ 0. 위 처분할 기본재산과 전환취득할 재산의 부동산등기부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기본재산전환인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임.
0. 처분할 기본재산은 토지등기부상 1964년도에 국가에서 김삼두개인 명의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됨
0. 전환취득할 재산 중 배성훈 소유중 일부는 1972년도에 배성훈의 장남인 배광한 명의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됨
17. 법인 기본재산의 김삼두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증제14호)
-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4가 76, 76-1, 77 3필지상 건물 3동
- 등기접수 : 1964. 5. 8.
- 등기원인 : 1952. 2. 27. 매매
- 취득자 : 김삼두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580번지(학교주소)
18. 김삼두 개인재산의 학교법인에 출연 (증제15호)
- 1950년도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지가보상증권이며, 그 전부를 학교설립에 형식상 활용되었을 뿐 실질상으로는 귀속기업체를 학교법인명의로 매수한 후 경영하다가 결국 1964년도에 학교기본재산인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소재 건물3동을 국가로부터 이사장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 따라서 귀속기업체 경영으로 생긴 수익금이 재단법인에 불입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전무한 것으로 보아 김삼두 이사장은 십수년동안 실질상 출연이 없었다가 1967년경 비로소 부산시 강서구 지사리 임야 등을 실질적으로 출연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음.
그 후 1972년 김삼두 초대이사장은 노환으로 사망함.
따라서 초대이사장 가족들이 설립당시 초대이사장이 출연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 10만평은 출연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기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임.
당시 농지개혁 당시 문교재단의 농지는 특별법으로 일반농지보다 2배를 보상하였으므로 재단측은 김삼두 초대이사장 소유의 농지 및 지가보상증권을 설립자료로 활용하였고, 초대이사장은 그 소유농지를 형식상 학교재단의 설립자료로 출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보상을 받아 귀속기업체를 인수하는데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19. 장유중학교 교사(校舍) 부지의 조성과 학교 건물의 건축과정
현재 학교법인 장유학원의 기본재산인 학교 교사(校舍) 부지 및 학교 건물은 대부분 설립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근20여년동안 조성 및 축조되었으나, 과거 2001년도 학교분규시 작성인이 김해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폐쇄 토지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토지 30여필지(현재는 필지가 합병되어 10필지임) 중 단 1필지도 초대이사장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는 없음을 확인한바 있고, 대부분 개인소유를 설립자 김신도 선생의 주도하에 학교재단으로 오랜 기간동안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편입시킨 것을 확인하였음. (이와 관련된 증거는 차후 보완할 예정임)
학교건물은 교내 무수하게 세워 올린 옥수수 모양의 돌기둥이 증명하듯이 그야말로 장유중학교의 교가(校歌) 내용중 / 반룡산 기슭아래 진리의 등대 / 대청천 맑은 돌로 쌓아 올렸다 / 우리땀 우리정성 베어들었다 / 오래거라 빛나거라 장유중학교 /의 구절대로 당시 선생님들과 특히 어린 학생들의 헌신적 노동의 산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