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학생 & 워킹 수다방

KCP일본어학교 10월 단기 모집 재개!!

작성자동유모강남본사|작성시간22.09.06|조회수6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 

오늘은 KCP일본어학교의 10월 단기어학연수 모집 재개에 관련된 반가운 소식 들려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수반해 중단됐던 「단기 어학 코스」에 대해서, 22년 10월기부터 수용을 재개합니다.

단, 현재로서는 무조건 재개는 불가하므로 아래의 조건을 잘 이해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의 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에 의해,

    종래의 VISA 없이 단기 체재(90일)가 가능했던 국가·지역에서도, 사전에 단기 체재 VISA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VISA의 발급을 위해서는, 당교를 통해서 후생노동성의 입국자 건강 확인 시스템(ERFS)의 「접수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야 합니다.

    VISA 신청시 필요한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주한 일본국 영사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20225_immigration.html)

 

(2) 모집 마감 원칙적으로 각 학기의 전월 말일을 모집 마감일로 합니다만,

     수속을 위해 가능한 15일 이전에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10월학기의 경우, 9월15일)

     이는 한국에서 단기체재비자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2~3주 정도 걸리게 되므로, 

     단기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15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10월 학기에 맞춰서 입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3) 단기+장기 VISA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단기 과정을 수료한 후 계속 학습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기 VISA(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이 필요합니다.

   재류 자격 「단기 체재」에서 「유학」으로의 일본 현지에서의 변경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단기 종료 후, 일단 귀국하셨다가 한국에서 장기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4) 단기 2회 이상 신청에 대해 2023년도 4월학기부터 단기 2회 이상 수강을 허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2022년도 10월학기 및 2023년도 1월학기까지는 단기를 2회 이상 수강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던 시절이 너무 그리워 지네요~>< 

지금은 단기체제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시간 만큼 더 일찍 단기연수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9월 15일전까지 단기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KCP일본어학교 10월 단기연수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가까운 동유모 지사로 연락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