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다음주 토요일에 약 3년간의 일본 생활을 접고 귀국하는데여...
오늘 오전에 작년분 주민세 정산할려고 동네 나카노구 사무소에 갔다왔습니다...
일단 작년 소득 원천징수표 들고 가닌까 올해 지불해야 할 주민세가 10만엔이 넘는 금액이 나왔어여...
게다가 주민세 확정 신고가 6월이라 지금 정산도 안 되고 다음주 출국인데...
저를 대신해서 주민세를 내줄 대리인을 지정하고 나서...
주민세가 확정 되고 난 6월 이후에 지불 할 수 있데여...ㅜㅜ
왠만하면 세금도 다 정산하고 깔끔하게 귀국하고 싶은데...
아무튼 일본은 선진국이닌까 연금이나 소득세가 비싼거는 이해하겠는데...
주민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여...도대체 한국의 몇배여...
그리고 나의 피 같은 주민세로 도대체 어디에 쓰는겨...-_-
뭐, 친구가 워킹으로 일본에 있으니 친구에게 대리인 신청 부탁 할 수 밖에여...
돈은 미리주고...ㅜㅜ
그나마 나카노구 사모소 3층 주민세 담당 창구 담당자 분이 귀엽게 생기셔서...
이걸로 조그만한 위안을...ㅜㅜ
오늘 회사 송별회인데...주민세 생각하며 10만엔치 마셔야 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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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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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얼마전에 작성시간 11.02.19 꼭 부모님 통장으로 송금을 했다는 명세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해당년도에 한국에 가셔서 직접 부모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출입국증명 여권, 언제 한국에 와서 생활비로 얼마를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간단한 부모님의 편지(일본어로 번역한 것과 함께) , 그리고 가족증명서(이것도 일본어로 번역한 것도 함께)...번역본은 본인이 직접 쓰셔도 아무 상관없으면 인증같은거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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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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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全商敏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2.18 박봉 월급쟁이의 슬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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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뭐냐?? 작성시간 11.02.18 부양가족 등록은 세무서에 먼저 가셔서 신청하세요. 구약쇼가면 세무서로가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부양가족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구약쇼갔다가 빠꾸먹고 세무서가서 확정신고후 부양 가족 등록했어요. 세무서가셔서 부양 가족 등록하러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1대1로 신청작성하는거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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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朴勝燦 작성시간 11.02.18 주민세 담당자 보러갔다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