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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입국관리국 수속 때에도 마이넘버를 제시해야 합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12.07|조회수710 목록 댓글 0

 

「행정수속에 있어서의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6 1월부터 행정기관에 있어서

     개인번호(이른바「마이넘버」)의 이용이 개시되는 바, 출입국관리분야는 마이넘버 이용이 가능한 행정수속의 대상외로 되어

     있으므로 입국관리국에 있어서 마이넘버가 기재된 서류를 수집 및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국관리국 수속에 있어서 본인확인서류로서 마이넘버의 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이넘버가 기재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서류로서 취급할 수 없으므로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2015 12 7일 동경입국관리국에서 입관신청대행 행정서사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원문과 동일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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