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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02.11|조회수279 목록 댓글 0

지금 가지고 있는 유학비자가 2월 20일 까지 인 상태구요. 작년 12월에 어학교는 수료한 상태입다. 그래서 지금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4월부터 진학을 하는데 출석률이 안좋아서 비자 갱신 신청을 하는 것 보단 새로 유학비자를 신청

하는게 낫다 그래서 학교합격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1.만약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20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20일 넘어도 체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나갔다가 인정증명서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만약 한국으로 일단 나가야한다면 아무래도 20일을 넘겨서 나갈텐데 며칠이라도 오버스테이를 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나오는데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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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july1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약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20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20일 넘어도 체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나갔다가 인정증명서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늦어도 2월 20일까지는 출국해야 합니다.
2.만약 한국으로 일단 나가야한다면 아무래도 20일을 넘겨서 나갈텐데 며칠이라도 오버스테이를 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나오는데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오버스테이를 하면 이미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은 실효(失効:효력을 잃음)될 뿐만 아니라 당분간(1년 또는 5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상륙거부기간

입관법 제 5조에는 일본에 상륙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상륙거부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며

불법잔류 등의 이유로 일본에서 송환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퇴거한

날로부터 5년간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퇴거강제된 적이 있는 경우의 상륙거부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제도에 의해 출국한 사람의 상륙거부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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