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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03.27|조회수36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 신청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비자가 있는 동안 단수.복수로 한국에 갈 수 있는 허가 말입니다.아직도

한국에 가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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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태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입국허가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카드 2.みなし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を希望します。에

 체크를 하고 다녀 오시면 됩니다. 재입국카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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