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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04.05|조회수268 목록 댓글 0

저는 전문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였는데요.
출석률이 부족하여 자퇴를 하여야만했습니다.
작년에 비자신청을 하여 9월까지 비자를 받아있는 상태입니다만.
학교에 자퇴신청서를 내면 비자가 사라지는 건가요?
지금 불법체류중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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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다루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퇴를 하면 본인도 학교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중인 것은 아닙니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또한, 다음에 일본에 비자신청을 할 떄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

 하면 빠른 시일내에 귀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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