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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자진신고후 동반비자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04.10|조회수662 목록 댓글 2

2004년~2006년 2년6개월정도 오버스테이후 자진신고를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관광으로 3박 5박 일주일 이런씩으로 자유롭게 별 문제없이 몇번씩 관광을 다녀오곤 합니다! 항상 출입국카드에 솔직하게 오버했다고 체크는 항상 했구요.. 일본 공항에서 별 질문없이 오버했었냐고 물어보면 그랬었다고 했구요.. 그럼 바로 통과시켜줬구요..
그사이 저는 결혼을 했고 와이프가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가고싶어합니다! 대학원 영어영문 교육학과 졸업하고 현제 계약직 중학교 영어선생 입니다!
와이프가 일본에서 어학교나 대학을가면 남편은 동반비자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요..
단, 제가 앞전에 오버스테이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라.. 저같은 경우 동반비자가 나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신혼이고 애기 계획도 있어서 서로 같이 일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알고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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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고해성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인이 일본의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남편은 가족체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어학교는

 가족체재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라도 이미 상륙거부기간(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허가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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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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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해성사 | 작성시간 16.04.11 답글 감사합니다!
    어학교가 아니라 전문대학 이상이면 가족체재비자가 나온다는 얘기군요~
    그럼 저는 그 비자로 일을 할수가 있는지요?!
  •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4.11 가족체재비자의 경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당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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