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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04.15|조회수409 목록 댓글 0

지금 5년 오버스테이중입니다

자진출두하여돌아가려고준비하고있는데요

오버스테이한건처음이고

입국거부당한적도없습니다

이런저런글들을보니

벌금같은것도있는거같은데

저같은경우에는얼마나나올가요?

그리고문제없이무사히바로돌아갈수있을가요?

그리고 재류하는동안 뭐햇는지 이런저런것도쓴다고알고있는데

어디어디에서 일햇다고 하면

저같은경우

그 고용한가게측에 처벌같은게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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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あやめ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국명령제도는 입관법 위반자 중, 일정의 요건을 갖춘 불법잔류자에 대하여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체로 퇴거강제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수속에 의해 출국시키는 제도입니다.

 출국명령의 대상자는 입관법 제 24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불법잔류자입니다.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갖고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출두했을 것.

②불법잔류 이외의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입국 후, 절도죄 등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져 있지 않을 것.

④과거에 퇴거강제된 적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적이 없을 것.

⑤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질 것.

※즉, 출국명령대상자는 벌금이 없습니다.

-불법취로에 관해서는 다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불법취로.pdf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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