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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오버스테후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07.03|조회수68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친정엄마가 칠년전 오버스테이로 있다가
한국에 나가서 칠년후 다시 저를 보러
두번 들어오셨어요.저는 일본사람과 결혼하고 영주권이 있는상태인데
제가 엄마를 초청해서 초청비자를 신청한다든가 엄마한테 비자를 낼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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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dmsgp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에 대한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어머님을 모시고 올 수 있는 비자는 원칙적으로 고도인재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비자뿐입니다.

 고도인재1호와 2호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3/pdf/150406.pdf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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