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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08.03|조회수360 목록 댓글 0

오버스테이는 아니고 워킹비자완료후귀국했다가5일만에다시 여행비자로 일본에들어왔습니다.입국심사에서 결혼준비라고 하니까 다

음에들어올때는 여행비자가 힘들다고 들은거같은데
문제는 이렇게여행비자로한달지내다가 여름휴가로 동남아시가는데 다시 일본에돌아올때 문제가 되지않을까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

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귀국행티켓은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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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띨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고 입국목적과 일정이 분명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입국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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