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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오보스테이이후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09.06|조회수812 목록 댓글 0

오버스테이 2년좀안됫는데
한국영주권여자와 잔짜 결혼을하게됫습니다
결혼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집도 같아살고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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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동경호랭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이, 영주자와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경우(퇴거강제를 면하기위해 혼인을 가장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면서,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되면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부부로서 상당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상호 협력하여 부조하고 있을 것

나  부부 간에 자녀가 있는 등, 혼인이 안정적이면서 성숙해 있을 것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재류특별허가가이드라인.pdf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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