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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12.02|조회수28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상담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비자가 12월 6일까지인데 실수로 일정을 7일로 잡고 말았습니다

만료일 후 1일뒤인데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무슨 방법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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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후식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6일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오버스테이(불법체류)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관리국에 직접 출두하여 사정을 말씀 드려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정을 잘못 잡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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