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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결혼비자 준비시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02.09|조회수353 목록 댓글 0

일본 혼인 끝내고 한국에는 입국관리소
갔다와서 혼인신고 하려하는데 괜찮은가요?
무조건 양국 혼인신고 증명이 필요한가요?
일본에만 혼인신고된 상태로 가면 잡혀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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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군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양국의 혼인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만, 신청시에 본국(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로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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