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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작성자아이냥|작성시간17.02.11|조회수21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비자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2015년 4월에 취업 비자를 받고 근무를 하다가
2016년 2월에 퇴사를 하고
2016년 9월에 일본에서 유학중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9월에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대략 7개월간 취업 준비를 했지만 취업 실패로 인해 공백기간이 생겨버렸습니다.

2017년 2월 초에 입국 관리국에서 연락을 받고 
방문 했습니다만 재류자격변경신청에서 불허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7개월의 공백기간이 취업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경제력을 언급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경제적인 면은 문제가 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유학생 신분이지만 반액장학금도 받고 있고 한달에 15만엔 정도 월급도 받습니다.
그에 맞는 서류도 다 제출 했구요.

입국 관리국에선 2018년 3월 까지 취업비자가 유효하므로
귀국을 언제 해도 괜찮지만
다시 비자를 받을 예정이라면
되도록 빨리 귀국을 한 후에 7개월 정도 텀을 두고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것을 추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말대로 2017년 2월 9일에 완전귀국을 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그 직원 말대로 7개월 후에 비자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빨리 일본에 들어가 남편과 지내고 싶습니다.. 7개월보다 더 빨리 신청 해도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2. 7개월의 공백 기간이 오버스테이 혹은 불법 체류에 해당하나요?

3.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버스테이도 불법체류도 아닌 그냥 체류불량이라고 하던데
체류불량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체류불량 상태가 나쁜것이라면 입국 관리국 사람이 바로 귀국 조치를 시켰을텐데
비자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바로 귀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길 하더라고요.


부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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