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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관광비자 입국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04.10|조회수465 목록 댓글 0

관광비자로 해서 3번 찍혀 있습니다.

현재 취업비자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이고 .. .  접수번호 전부 갖고있음.

회사 고용계약서(날인찍힌),명함, 기타 서류제출로 이번에 다시 관광으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입국 목적은  앞으로 취업비자 받았을 경우 미리 앞으로 살 집을 모색한다던가 . 휴대폰개통 및 친구들 만나서..

도움도 좀 받고 이럴 목적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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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목표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상황에서 현재 취업비자를 신청중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퇴거명령(입국거부)처분을 받을 경우, 취업비자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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