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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처분 기간중 일을 계속 할 수 있나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05.24|조회수41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재류하고 있는 국외부재자 입니다. 

비자 신청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기술인문지식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몇일 전 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1-1. 만약 딱히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고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일주일전에도 신청이 가능 하다고 가정한다면, 

처분 기간이 4주~6주 정도 걸리고 처분 기간 동안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재류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해도 30일 경과 후 아무런 통보가 없을시 40일 이내에 입관에 출두를 한 후 상황을 알아보면 불법체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1-2. 처분 기간중 30일 경과 후 40일 이내에 입관에 출두해서 불허 통보를 받았을 경우 출국준비비자(30일)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출국준비비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만약 불허 통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되는건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인문지식비자를 신청 하였을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된 후 처분 기간중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1. 만약 처분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자가 만료되기 한달~두달 정도 여유를 갖고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처분 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FAQ도 읽어 보았지만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매번 수고 해주시는 동유모 행정서사님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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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KU00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술인문지식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몇일 전 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간만료일 오후 4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4시까지란 입국관리국 번호표 받는 곳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1-1. 만약 딱히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고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일주일전에도 신청이 가능 하다고 가정한다면, 

처분 기간이 4주~6주 정도 걸리고 처분 기간 동안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재류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해도 30일 경과 후 아무런 통보가 없을시 40일 이내에 입관에 출두를 한 후 상황을 알아보면 불법체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2주-4주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개월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불법잔류가 되어 

 퇴거강제수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는데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재류기간만료일로부터

 40일을 경과하는 전날까지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1-2. 처분 기간중 30일 경과 후 40일 이내에 입관에 출두해서 불허 통보를 받았을 경우 출국준비비자(30일)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출국준비비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만약 불허 통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되는건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출국준비자는 말그대로 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불허가통보를 받으면 간단히 서명 등을 하고 출국준비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간은 대략 1시간 이내입니다.

2.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인문지식비자를 신청 하였을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된 후 처분 기간중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2-1. 만약 처분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자가 만료되기 한달~두달 정도 여유를 갖고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처분 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 결과가 불허가로 출국준비비자를 받는 순간부터 일을 할 수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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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AKU00 | 작성시간 17.05.24 친절하게 답변 해주시는 깅승철 동유모 행정서사님께 언제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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