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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출국준비비자" 합법적으로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05.24|조회수44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자의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술인민지식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비자의 만료일 "전날 혹은 당일(오후 4시 까지)" 신청 할 경우 심사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료일 전날 혹은

당일날 신청 할 경우 2~4주간의 처분 기간이 있기에 사실상 오버스테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평가 저하 혹은 미리 신청하

지 못한 소홀함등의 여부도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1번 질문의 연장선상 입니다만, 불허 통보를 받은 후 현재 비자의 만료 기간이 지나서 "출국준비비자"를 받았을 경우 그에 따른(합

법적 오버스테이라 할지라도) 불이익(추후 입국 거부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생활은 처음이라 불안하고 모르는게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ㅠㅠ)

매번 친절하게 답변 해주시는 김승철 동유모 행정서사님께 언제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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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KU00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비자의 만료일 "전날 혹은 당일(오후 4시 까지)" 신청 할 경우 심사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료일 전날 혹은

당일날 신청 할 경우 2~4주간의 처분 기간이 있기에 사실상 오버스테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평가 저하 혹은 미리 신청하

지 못한 소홀함등의 여부도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2. 1번 질문의 연장선상 입니다만, 불허 통보를 받은 후 현재 비자의 만료 기간이 지나서 "출국준비비자"를 받았을 경우 그에 따른(합

법적 오버스테이라 할지라도) 불이익(추후 입국 거부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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