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동유모 행정서사님 ~ 확인 부탁 드려요 ~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06.07|조회수21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언제나 신세지고 있는 동유모 행정서사님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글 주소 : http://cafe.daum.net/japantokyo/2UNb/1080

글 제목 : "처분 기간중 일을 계속 할 수 있나요??"

질문 내용 : "2.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인문지식비자를 신청 하였을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된 후 처분 기간중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 -가능합니다.

오늘 동경 입관 한국어 상담 창구에 전화 해서 물어 봤는데, 처분 기간중 현재 가지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끊어진 경우 재류는 할 수 있지만, 일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경 입관 전화 번호 : 03 - 5796 - 7112

입국 관리국 직원이 직접 말했으니, 허위 정보는 아닌것 같지만, 어느것이 정답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동유모 행정서사님께 번거롭게 하여 죄송하지만,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KU00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하신 곳은 동경인포메이션센터입니다. 동경입국관리국 취로삼담부문 03-5796-7252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AKU00 | 작성시간 17.06.09 언제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