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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오버스테이 등등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06.21|조회수51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전문학교 재학중인데 2학기 시작전에 자퇴 혹은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비자는 내년까지인데 자퇴 혹은 휴학을 하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8월까지는 방학이기때문에 9월달에 자퇴를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는 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그 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3개월 이내로 지내도 되나요?
친구랑 집을 같이 사는데 다음달 2월까지는 어차피 집 값을 내야할 것 같아서 그냥 관광다니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9월 쯤 자퇴하고
11월 전에 들어가서 1-2월 정도까지 관광비자로 지낼 수 있나요? 물론 관광비자 때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활동은 하지 않을겁니다
9월에 자퇴했을때 언제까지 체류 가능한지요
그리고 자퇴하고 바로 아르바이트는 그만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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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93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월까지는 방학이기때문에 9월달에 자퇴를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는 있어도 되나요?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귀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2.그리고 그 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3개월 이내로 지내도 되나요?
친구랑 집을 같이 사는데 다음달 2월까지는 어차피 집 값을 내야할 것 같아서 그냥 관광다니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9월 쯤 자퇴하고

11월 전에 들어가서 1-2월 정도까지 관광비자로 지낼 수 있나요? 물론 관광비자 때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활동은 하지 않을겁니다

9월에 자퇴했을때 언제까지 체류 가능한지요

-관광비자(단기체재)의 경우, 입국목적과 일정이 분명하고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입국가능합니다만, 입국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3.그리고 자퇴하고 바로 아르바이트는 그만둬야하나요?

학교를 그만두면 자격외활동허가가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抄)
第19条
5 法第19条第2項の規定により条件を付して新たに許可する活動の内容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よるものとする。
 一 1週について28時間以内(留学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については,在籍する教育機関が学則で定める長期休業期間にあるときは,1日について8時間以内)の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風俗営業若しくは店舗型性風俗特殊営業が営まれている営業所において行うもの又は無店舗型性風俗特殊営業,映像送信型性風俗特殊営業,店舗型電話異性紹介営業若しくは無店舗型電話異性紹介営業に従事するものを除き,
留学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については教育機関に在籍している間に行うものに限る。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地方入国管理局長が,資格外活動の許可に係る活動を行う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及び所在地,業務内容その他の事項を定めて個々に指定する活動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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