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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06.23|조회수548 목록 댓글 0

제가 칠월초유학비자완료고 삼월달에 일본어학교촐업했는데 단기체재 신청할려면 그동안 취업활동했다는 면접 회사주소 연락처같

은게 필요하다는데 면접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기간도 별로안 남았고 전문학교도 아니고 일본어학교라서 좀더 일본에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동안에 겪어온 사례에 비추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릴께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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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반또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의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과 같이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분들은 귀국준비를 위해 단기체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일본어학교 졸업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국관리국 유학상담부문에도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경입국관리국 유학상담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35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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