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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유학비자 불허가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08.02|조회수85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지방의 4년제 국립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한학기를 남겨두고 비자를 거부당해 지금은 출국준비비자 1개월만을 받아 학교측과 대응을 논의중인 상황입니다

입국관리소 측에서는 비자를 과거 2번 연장한 전력이 있으므로 더이상의 비자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학교측에서 추측하기로는 제가 과거에 1년 휴학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재류카드 반납지도를 받지못해 재류카드를 반납하지 않은채로

귀국하고 그 뒤 취업활동 때문에 1년 유년을 하면서 일본에 통합6년 체류한 것으로 처리되어 비자를 거부당한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

하고 있습니다(휴학기간1년을 빼면 올해로 5년째이고 올해까지 수업을 모두마치고 내년 졸업예정입니다)

휴학당시에는 휴학허가를 받고 약 1주일이내로 출국을 했고 그뒤 휴학기간중에 잠시 일본에 입국할 일이 생겨 약 5일정도 체류한적

은 있으나 그 이후 복학할때까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유학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는 꼭 졸업을 하고싶기에 유학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학교가 한학기밖에 남지 않기도 했구요.

학교측에서는 재신청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 입국관리소 측에서는 재신청을 할 경우 원인이 잘 해소가 되었다 라는 사유서를 담당교

수와 제가 준비하면 좋을거 같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학교측에서는 담당교수님의 사유서를 작성해주기로 했는데 이상황에서 학교측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좋을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사유서에는 휴학의 원인이 된 어머니의 병환과 간병이 해소가 되었다 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만, 이 내용으로 충분

할까요?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주7시간이며 성적은 교내학비면제를 받을정도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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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mac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서에 위의 내용 외에 휴학중임에도 유학비자로 일본에 재입국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도 기재하고 앞으로는

 두번 다시 그러한 일이 없이 법령을 잘 지키겠다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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