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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오버스테이 질물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08.17|조회수74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22일에 입국해서 워홀 비자로 지금 일본에 거주중인데....

올해 12월 22일이면 비자가 만료 되서 들어가야 하는데....

연말은 일본에서 보내고 싶어서요....

그래서 12월 22일 말고 1월 2일쯤 한국 들어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몰라서요...

비자가 만료 되면 불법체류자로 된다고 하길래....

또 다른 친구 말로는 연말이라 비행기 티켓 못 구했다고 얘기하면 유도리 있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서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혼자 고민하다가 여쭤 보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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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宣貞淑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12월 22일까지는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버스테이(불법체류)를 한 후, 자진출두하여 출국명령으로 출국하게 되면 1년간 입국금지되고 단속이 되어 퇴거강제

 (강제송환)되면 5년간 입국금지됩니다.

※꼭 2017년 12월 22일까지는 출국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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