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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10.24|조회수270 목록 댓글 0

어학교 자퇴 후 체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하기 전에 답변들을 찾아봤습니다만,
애매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현재 비자는 18년 6월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부득이 자퇴를 하고 귀국을 결정하게되었습니다.
계획은 11월 초 학교를 자퇴하고 12월 초 귀국을 예정하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11월 1일에 학교에 휴학을 신청하면
14일 이내 학교 측에서 학적 변동을 하고 그 이후 체제를 하게 되면(11월 15~12월 1일까지) 불법체류가 되는것인가요?
답변 중에 "자퇴 후 체제를 하여도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3개월동안 자격에 준하는 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비자가 만료된다."고 봤는데

요, 이 말은 학교측에서 학생의 학적 변동을 신고해도 그 비자가 바로 만료 처리되는게 아니라는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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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gypsy100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

 대상이 된다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졸업 후, 바로 귀국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생의 법령준수 등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에

 졸업 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내에 귀국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유학심사부문에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국관리국 유학상담부문에도 문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경입국관리국 유학상담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3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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