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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오버스테이 유학비자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10.29|조회수43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어학원에서 유학비자로 입시준비를 하고있는학생입니다.
현재 어학원에서 발급받은비자 재류카드 유효기간은
2018년3월까지입니다.
여기서
3월까지 유학원에서 학비를내고 다녀야만 3월까지 비자가 유효하다는것인가요??
올해 eju 응시후에 내년 4월에 대학입학할계획입니다.
합격자발표가 1월말쯤 나오고 2월,3월에 합격한 대학이름으로 새로운 유학비자를 받을생각인데..
12월말쯤 유학원을 그만둔다면 지금가지고있는 비자의효력이 상실되는건데..
2월(합격한대학으로 새로운 유학비자발급날)까지
일본에 체류하면 안되는것인가요??
비자만료시점부터 3개월간은 체류해도 된다는조항을 읽었는데 학교측에서는 학교그만두는즉시 출국해야한다고해서 혼란스럽네요..
또한 3개월간 체류할수있다면
그 3개월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하는것도 허용이되나요?? (주28시간이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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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박병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

  이 된다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 둔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입국관리국 유학심사

 부문에도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경입국관리국 유학상담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3입니다.

-자격외활동허가는 재학중에만 유효하므로 학교를 그만두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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