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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오버스테이에 대해서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11.01|조회수59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12월 말경에 워킹비자가 만료가 되는데..
지금 내년4월학기부터 어학비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자발표가 2월 말에 있는데
12월에 워킹이 끝나도 계속 일본에 있을수는 없는건가요? 한국들어갔다가 어학비자가 나오고 학교측에서 정해준 기간에 다시 들어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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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시몽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하여 수리가 되면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개월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불법잔류가 되어 퇴거강제수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는데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재류기간만료일로부터 40일을 경과하는 전날까지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학하고자 하는 일본어학교에 문의하여 비자신청절차 등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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