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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오버스테이후취업비자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11.24|조회수948 목록 댓글 0

2008년도부터 2011년도 3년간 오버스테이후

자진신고하고 출국했습니다

지금상황에 취업지바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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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o-heewo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국 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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