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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안녕하세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12.13|조회수483 목록 댓글 0

2016 년도에 출국명령받아 출국했습니다
여권에 도장의미를 알수없어 문의드립니다
출입국스탬프에서 두장 공백을 두고 세장째 반도장이있는데 의미를 모르겟네요
출국명령은 시나가와에서하고 비행기 티켓구입하고 간단한 상담후 언제까지 다시방문해달라고한뒤 여권에 무슨 종이를 많이 붙혀서 도장하나찍고 출국날짜가르쳐주고 그날 출국하면된다하여 제날짜에 출국했습니다
다른분들보면 숫자도 적혀있고 그런데 저는 숫자도 없고 도무지알수가없네요 ㅠ
뉴칸에 전화해서 입국제한기간 물어보아도 알려줄수없다는 말이랑 출국명령은 1년 강제추방은5년 이라는 말밖에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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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후루루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12월 24일은 출국한 년월일이고 2016년 12월 20일은 출국명령을 받은 년월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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