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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전에 전화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03.28|조회수527 목록 댓글 0

일본인 아내랑 살고있다 재판으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3년받고 한국에서

일본인 와이프랑 잘 살고있는데 지금 자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저서사님 다른게 아니라 향후에도 일본에서 살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달전에 와이프가 혹시나 몰라 한번 일본을 가보자 했는데 상륙 거부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일년에 한두번정도 일본가서 디즈니랜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상륙특별허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륙 특별허가가 만약에 운이 좋게 통과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고

비자를 받고 (처음에 1년주겠지요 일본인 배우자비자등)그 다음에 연장을 하지 않아도 일본 상륙이 원활히 가능할까요?

그게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요점 상륙특별허가를 받고 1년도 살지 않고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았는데 

단기비자로 일본을 상륙하고 싶어도 될까요?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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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孫泰振)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실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5조 1항 4호

 규정이 적용되어 상륙거부됩니다.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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