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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05.05|조회수492 목록 댓글 1

제가 일본에서 영주권자와 결혼했다가 지금은 이혼후 오버스테이로 체류중인데요

이런경우 투자경영비자는 신청할수 없겠죠?

오버스테이의경우 결혼비자 외에는 비자를 받을수 없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신청이 불가하다면 한국에 신고하고 나갔다가 상륙거부기간인가? 그거 지나고 다시 신청하는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여기서 신청하고 싶어서요..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업무개시하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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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츠부야키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비자)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관리비자(구: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진신고를 하고 귀국하셔야 겠습니다.

 출국명령제도는 입관법 위반자 중, 일정의 요건을 갖춘 불법잔류자에 대하여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체로 퇴거강제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수속에 의해 출국시키는 제도입니다. 출국명령의 대상자는 입관법 제 24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불법잔류자입니다.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갖고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출두했을 것.

②불법잔류 이외의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입국 후, 절도죄 등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져 있지 않을 것.

④과거에 퇴거강제된 적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적이 없을 것.

⑤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질 것.

-상륙거부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입관법 제 5조에는 일본에 상륙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상륙거부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며 불법잔류 등의 이유로 일본에서 송환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퇴거한 날로부터 5년간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과거에 퇴거강제된 적이 있는

경우의 상륙거부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또한, 출국명령제도에 의해 출국한 사람의 상륙거부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륙거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경영관리비자(구: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출국 후, 한국에서의 경제활동과 자금출처 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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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츠부야키 | 작성시간 18.05.0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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