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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죄송하지만 질문좀 드려도될까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05.22|조회수437 목록 댓글 0

현재 전문학교가 내년3월에 끝나는데 재류카드에찍힌 기간은 9월까지인데요
여기서 한달간만인 내년 4월까지 체류한다면 크게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질문 드리고싶은데요...
학생비자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영업장에서 알바를 하게될경우 강제송환되는걸로 알고있는데..강제송환될경우 한국에서 전과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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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마토이스시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졸업 후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재류자격(비자)으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거나 귀국하셔야 합니다.

 자격외활동은 재학중에만 가능하고 불법적인 아르아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퇴거강제(강제송환)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적인 아르아이트를 하다 적발되어 퇴거강제(강제송환)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만, 5년간 일본입국이 금지됩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런한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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