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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07.02|조회수202 목록 댓글 0

어학교는 며칠뒤 7월6일 졸업예정이구요.

유학비자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정받은 회사랑 취업비자를 7월말에 변경신청예정인데, 그때까지 일본에서 체류해도 되나요?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에 체류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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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꿀꿀이푸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내정받은 회사랑 취업비자를 7월말에 변경신청예정인데, 그때까지 일본에서 체류해도 되나요?

-다음과 같은 규정은 있습니다만, 일본어학교와 입국관리국에서는 어학교졸업 후,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국관리국 유학심사부문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경입국관리국 유학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3입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2.그리고 취업비자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에 체류해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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