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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귀국준비비자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07.17|조회수377 목록 댓글 0

귀국준비비자를받으려고하는데
필요한서류가있나요?
당일날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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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해방이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현재의 재류자격(비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⑤사유서

⑥통장 사본 또는 예금잔고증명서

⑦취업비자의 경우는 퇴직증명서, 평성30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평성30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유학비자의 경우는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전문학교의 경우는 출석성적증명서)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심사부문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는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입국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따라 당일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해당 입국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의 해당 심사부문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동경입국관리국(시나가와) 취로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2, 유학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3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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