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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09.09|조회수285 목록 댓글 0

취업비자신청을 한 상태에서 비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갱신상태에서 대기해도된다고하여 대기중이었는데 종이가 도착해서 보니 400

0엔을 챙겨서 입국관리국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 1달 귀국비자가 나온다고들었습니다. 그 한달사이에 다

시 비자신청을 하면 비자갱신이 1달 귀국비자보다 더오래 걸릴경우는 어떻게되는 것인가요? 저번처럼 일본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궁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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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모스키토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특정활동, 31일 또는 30일)에서 재신청을 하여 수리가 되면 2개월의 특례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신청중에 출국을 하게 되면 신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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