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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09.24|조회수219 목록 댓글 0

4년제대학 9월 졸업했는데요
비자만료일이 22일까지 였습니다.
현재 취업활동중인데 취업활동 가능한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필요한 서류랑 비자종류를 알수있을까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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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美慶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사진 1(가로3cm×세로4cm)

⑤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문서(통장 사본 또는 예금잔고증명서 등)

⑥졸업증명서

⑦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는 자료

 

(학교)

①추천장 

 

※비자만료일이 2018년 9월 22일이었다면 반드시 9월 25일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더라도 우선 신청을 한 후, 부족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가능합니다. 9월 25일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가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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