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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관광비자 문의합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11.30|조회수254 목록 댓글 0

입국시 별도 비자 신청 안하고 90일비자로 왔는데요.
입국카드에 10일을 체류기간으로 적었는데..
90일안에서.. 10일 넘게 체류하고 돌아가도 다음 입국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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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윤영선입니다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재예정기간을 다소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간체류하는 것은 다음 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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