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비자변경 서류를 준비하는동안 1일 오버스테이를 했습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12.06|조회수39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부터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9월말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9월부터 대학원에서 무급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유학비자에서 문화활동 비자로 재류자격을 변경하고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월 크게 아파 집에서 홀로 요양해야했고

 (깃쿠리고시+편도염 등으로 목소리가 나오지않고 식사도 할 수 없고 걷지를 못 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지현88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신청시에 재류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위 및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한 반성하는 의미의 서면을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