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Re:[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비자변경 서류를 준비하는동안 1일 오버스테이를 했습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12.07|조회수246 목록 댓글 0

김승철 행정서사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혹시몰라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위와 반성하는 의미를 담아

'이유서'라는 임의서류를 만들어 심사관께서 부디 배려해주실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중입니다. 임의서류인 이유서와 기존필요서류인 해당기관(대학원연구소)의 활동증명서와 대학원장의 추천서 및

제가 그동안 해온 연구에대한 설명서와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대한 설명도 함께 적어

1-2장정도의 자세한 설명서도 작성중입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지현88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견) 특별수리로 법적인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일본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는 등 고려 받을 만한 사항도 많으므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는 교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수리된 후, 비자를 신청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다수 있으므로 걱정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밖에 더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가능하면 전화 주시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