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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1일의 오버스테이를 한 김지현 이라고 합니다.

작성자김지현88|작성시간18.12.20|조회수753 목록 댓글 0

http://cafe.daum.net/japantokyo/2UNb/1188 

위의 상담글을 올린 김지현입니다.


얼마전 조언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정서사님께 조언받고 무사히 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혹시몰라 기존의 재류자격변경신청을 신청해볼까..하고 서류를 두가지 만들어가서 

어떻게든 부탁해봤지만 재류자격변경신청은 매몰차게 거절하셔서 

예정대로 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전 이번에 재류기간을 6개월로 신청했습니다.

당분간 계속 일본에 거주하길 희망하지만 

대학원 연구소와 무급연구원으로서의 제 계약은 현재 2019년3월31일까지입니다.

저희 대학원에서는 4월1일부터 1년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9월말에 연구원이 된 저는 4월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며 내년3월에 다시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6개월로 신청하고 이후 재류자격갱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건 

사실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디 여쭤볼곳이 없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전 12월 11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이 나온 후 어찌되었든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구상 긴 시간을 비울 수는 없어 되도록 빠른시간안에 승인받길 희망하고 

그래서 일단은 희망날짜도 12월23일정도로 해놓고 "연구상의 이유로 배려해주시어 빠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짧은 이유서도 

한통 같이 넣어뒀긴하지만.. 1달 꽉 채워서 나오려나..하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접수처에서는 넉넉잡아 2달, 주변에서는 1달이내에 승인이 나오더라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뉴칸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평균심사기간도 문화활동의 경우 1달정도더라구요.

다만, 현재 제 단기체류자격은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31일에 한국에 귀국 후, 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가 승인되면 

곧바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 후 바로 일본으로 입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저는 형식상은 영구귀국이라고 귀국한다고 알고있는데 


1.편도항공권을 끊어야만할까요?

왕복항공권으로 끊으면 공항에서 의심받거나, 제제를 당할까요?


2.또한, 혹시 정말 제가 일본에서의 집이나(현재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등을 

전부 해약 후, 다시 계약해야하는걸까요? 저는 일단 집과 휴대폰은 그대로 두고 

전출신고와 국민건강보험만 해지 후, 입국 후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집을 해약한다고하면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어디 여쭤볼곳이 없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조언주시는 행정서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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